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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으로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낸 교수 실형 확정

2026.07.22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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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균관대학교 약대 교수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씨의 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씨는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딸을 대신해 실험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필한 논문을 실적으로 삼아 딸을 2018년 서울대학교 치전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의 딸은 실험에 2~3차례 참관만 하고도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1심은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딸은 아직 어린 나이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2심 역시 이 씨와 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2019년 6월 학교에서 파면당했고, 서울대 역시 이 씨 딸의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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