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오는 24일 '10% 글로벌 관세' 만료 이후 새 관세를 부과할 거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맺은 관세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2일), 미국 정부가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을 방문하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와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0% 글로벌 관세 조치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은 뒤,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새 관세를 검토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301조의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된 우리나라는 최소 12.5%의 관세 부과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다만, 한미 양국은 지난해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 관세를 15%로 합의한 만큼, 이를 넘는 관세는 합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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