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이 10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공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인 거더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이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고도화했다"며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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