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차량 대여료 등을 무상으로 받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수수한 금품 등의 액수로 거론된 336만 원 가운데 포르쉐 차량 무상 이용에 해당하는 250만 원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특검이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내세운 김 모 씨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 대여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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