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이 부 모 경장이 허위 종결한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의 실종 처리 지침에는, 사건 종결 시 실종자와 대면한 결과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상세히 기재한 뒤, 과장이나 팀장 결재를 받아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 경장은 두 실종 사건을 '셀프 해제' 했습니다.
또, 사건이 삭제됐더라도 이력 관리시스템에선 확인이 가능했지만, 재신고 당시 경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허위 종결 정황을 제주청장에게 내부 보고한 시점도 유가족이 재신고를 한 지 23일 만인 지난달 11일이 되어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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