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음주운전 혐의 등을 받는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근처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4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와 약물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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