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 내용을 요약한 영상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유튜브에 올려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채널 운영진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 등 8명과 이들이 운영한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3년부터 3년 5개월 동안 유튜브 채널 26개를 운영하며 영화나 드라마를 요약한 영상 3백여 개를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제작사 등의 동의 없이 영화나 드라마 내용을 10∼15분 분량으로 요약·편집해 올렸는데, 조회 수가 최고 630만 회에 이르는 영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유튜브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 37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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