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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일부터 사건문의 금지 확대..."신고 의무"

2026.08.31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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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사건문의 금지' 범위를 넓히고 문의를 받은 경찰관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내일(1일)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사건문의 금지 대상은 전·현직 경찰관에서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으로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문의를 받은 경우 해당 경찰관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징계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또 사건관계인이나 성매매·도박·불법 사행 행위가 이뤄지는 업소 관계자를 공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규정을 행동강령에 명문화합니다.

이번 후속 조치는 최근 수사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비위가 잇따르자 '경찰수사개혁위원회'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논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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