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8년 동안 중단된 남북회담 재개에 대비해 남북회담 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담은 대통령훈령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새 훈령을 보면 통일부 장관은 남북회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남북회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남북정상회담의 경우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통일부는 남북회담의 기획·준비·운영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체계와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 점검 체계를 제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훈령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대남 노선에 따라 남북회담 협의체가 실제 가동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남북 간 공식 회담은 2018년 12월 체육분과회담을 끝으로 거의 8년 동안 중단된 상태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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