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에 탑재한 햅틱, 진동 반응 기술이 타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평결이 나와 57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7천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 지법 배심원단은 햅틱 기술 전문 기업인 택션 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이 같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특허 소송 평결 역사상 최대 규모 배상액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아이폰8 시리즈 이후 제품에 '탭틱'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적용한 햅틱 기술이 택션의 특허 2건을 무단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햅틱 기술은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거나 기기를 조작할 때 미세한 진동 반응을 일으켜 마치 실물 버튼을 누르는 듯한 촉각을 이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애플은 재판에서 택션의 특허가 무효라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심원단은 애플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지는 않았다고 봤는데 이번 평결은 판사의 검토를 거쳐 확정되며 판사는 배상액이 적절한지 등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랜스 양 변호사는 "배심원단이 택션의 특허권을 인정해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애플 측은 "애플의 탭틱 엔진은 택션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 직접 실시한 시험을 통해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배심원단의 노고에는 감사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평결과 손해배상액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애플은 택션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평결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텍션이 2021년 4월 제기했던 것으로, 소장 제출 이후 이번 배심원 평결이 나오기까지 5년 반이 걸렸습니다.
원래 1심 법원은 택션이 제기한 소송을 지난 2023년 기각했으나, 항소 법원이 해당 판결을 무효로 한 뒤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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