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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피해 대중교통 타면 추가 환급, 12월까지 연장

2026.09.28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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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추가로 돌려주는 제도가 12월까지 연장됩니다.

국토부는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새벽 5시30분∼6시30분·오전 9∼10시, 오후 4∼5시·저녁 7∼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환급률을 30%포인트 추가 적용하는 제도를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추경 예산으로 해당 혜택을 시행해 왔는데 이용자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4만1천300원으로 시행 전의 약 2배로 늘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관련 정책 시행 이후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은 28.6%로 2.4%p 상승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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