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세원 씨를 스토킹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7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으로 피해자인 고 씨가 배우 활동 등 직업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A 씨가 고 씨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거 고 씨와 교제했던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자신이 임신 뒤 버려졌고 유산했다는 취지의 글을 10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기간 고 씨에게 54차례, 고 씨 어머니에게 8차례 연락하고, 고 씨 집으로 한 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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