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전직 선임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 선임비서관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50대 보좌관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비서관과 인턴 비서관에게는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전 의원의 부산 사무실 내 업무용 PC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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