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ISDS 환송심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지난 2018년 6월 제기한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 2015년 당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한국 정부에게 4,849만 달러, 우리 돈으로 660억 원 상당과 지연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면서 우리 정부에 7억7천만 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엘리엇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정부가 영국 법원에 낸 판정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사건은 다시 환송중재 판정부로 돌아갔습니다.
원 중재 판정부와 같은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환송중재 판정부는 기존과 동일한 배상 원금을 인정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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