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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 과징금에...경총 "존폐 영향"

2026.10.01 오후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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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한 해 3명 이상 숨지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영계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1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기준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도 확대한 것을 두고도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하위법령과 적용 지침을 요구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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