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판매한 직후 곧바로 돌려받았더라도 마약 거래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50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40시간 교육 이수명령은 직권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 공소사실은 마약류 매매뿐이라며 투약 등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아 마약류사범이 아니라서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필로폰 수령이 즉시 거부됐기 때문에 매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봤지만, 2심은 A 씨가 구매자를 만나기 전 이미 매매대금을 받았고 필로폰 반환은 범행 이후 사정에 불과하다며 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 2심 모두 A 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는 모발감정만으로 범행 시기와 방법을 특정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차 안에서 구매자에게 필로폰 1.4g을 건네고 대가로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구매자는 필로폰 양이 적다며 곧바로 돌려줘 A 씨도 대금을 환불했습니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머리카락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와 지난해 5∼6월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