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학교폭력, 내 아이도 잘못할 수 있음을 인정하세요!"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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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영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스포츠, 연예계 스타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에 이어 고위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폭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특히 학폭 사건 가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을 끌면 입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더 충격적입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구제법으로 악용되는 학폭 소송전,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있을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김영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의 학폭 문제가 논란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사과가 먼저인데 소송을 한 겁니다.
[김영미]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자녀가 잘못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과인데 사과를 하지 않고 법정으로 가져갔다는 그게 가장 비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많습니까?
[김영미]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조치를 받게 되면 다 수긍을 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늘고 있습니까?
[김영미]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비율도 좀 늘어났어요. 전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부모들이 받아들이는 수위, 그러니까 내 자녀가 이 정도 가지고 학교폭력이라니라고 하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인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 가지고 학폭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너무 큰 문제다라고 해서 법정으로 가게 되고 그게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죠.
[앵커]
인식 차이를 짚어주셨는데 그것 외에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다 보니까 입시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학폭 소송이 이어진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김영미]
또 다른 문제가 그건데요. 보통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자녀 같은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공부를 너무 잘해서 특목고라고 하죠. 특목고를 가게 되거나 대학 입시를 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입학 전에 결정이 되잖아요. 졸업 전에. 졸업 전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학폭 기록이 입시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록이 최대한 미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처분을 통해서 확정되지 않도록 미루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앵커]
앞서 인식의 차이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식의 차이, 학폭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김영미]
예전에는 우리 영화에서도 보다시피 어느 정도 친구들끼리 투닥투닥거리고 이런 행동들이 우리는 과거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는데 그것은 커가면서 당연히 아이들끼리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게 무슨 학폭이야. 그리고 그거 다 장난이라고 한 건데 그게 다 학폭이라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크겠어라는 부모의 인식과, 지금은 아이들이 상대방의 신체적인 괴롭힘이라든지 언어적으로 잘못된 말만 해도 다 학교폭력이라고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는 나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부모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했을 때 갭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래서 부모가 잘못하고 있다,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생활기록부에 만약에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소송을 길게 만들어서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게 되면 입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까?
[김영미]
그렇죠. 기록이 남아야만 입시에 반영을 하는 거고요. 기록에 남지 않고 이미 소송을 통해서는 계속 가처분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라는 것은 확정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기록부에는 기재가 되지 않고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입시에 반영을 하는데 기재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 학생이 그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성인이 되고 나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영미]
그때는 입학을 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크게 입시에서 불이익은 없게 되는 거고요. 소급해서 적용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지금처럼 연예인이 된다든지 선수가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밝혀져서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외에는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앵커]
한번 소송을 하면 마지막 최종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이 보통 1~3년 이렇게 길어지나 보죠?
[김영미]
그렇죠. 기본적으로 1심 판결받기까지도 6개월 이상 소요되고요. 또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보통 2년 정도는 그냥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정순신 변호사 자녀 관련해서 정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어떤 것을 노린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김영미]
아마 본인께서 그렇게 부인하실 수도 있는데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자녀 입시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으셨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자녀의 학폭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게 아닌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보니까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의견들이 있었다. 지금 그런 자료들을 다 보관하고 있나 보죠?
[김영미]
기본적으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고 그 학생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회의록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나중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다 회의록에 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게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2년까지도 길게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 학생이랑 가해자가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2차 피해 우려도 크지 않습니까?
[김영미]
네, 다른 학교라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같은 반 내에서, 아니면 같은 학교 내에서 이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계속 분리를 시킬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도 모두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다 분리시킬 수는 없고 조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반을 바꾸거나 학교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조치가 확정이 돼야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계속 소송을 하면 분리 조치도 안 되고요.
[김영미]
그런 경우 정말 난감한데요. 대부분은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정말 거의 드물다고, 이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같은 사안은 많이 드물고요. 대부분은 학교 내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도를 합니다. 더 이상 피해 학생에게 또 다른 가해 행동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학교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학교폭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도 어른과 달리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차 가해가 또다시 발생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피해자이고 고통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 대책이 마땅한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앵커]
그냥 경고를 계속해서 주는 것 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대책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피해자가족협의회장님 말씀이 잘못을 다 깨닫게 해줘야 된다. 특히 가해자의 경우에.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부모님의 어리석은 왜곡된 사랑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피해자 가족 협의회장님께서.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김영미]
일단은 부모님들의 인식 개선이 첫 번째입니다. 내 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보통 요즘은 또 자녀를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 낳는 추세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너무 소중하게 잘 키우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내 아이도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내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아이를 두둔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고 먼저 피해를 당한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게 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이게 첫 번째인데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내 아이 장래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어떻게든 이걸 무마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앵커]
가정 안에서 조치가 어렵게 되면 일단 학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가해 학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치가 따로 없습니까? 법적 처분을 안 받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김영미]
지금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이게 학교폭력 사안이라고 하게 되면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로 서류를 다 해서 넘기게 되는데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전에 교사가 좀 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갈등 상황이 문제가 되면 이 아이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화해할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이 키워져야 되는데 요즘은 부모님들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학교에 항의하고 이러다 보니 교사들도 그 민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대부분은 그런 갈등 해결하는 것을 주저하고 계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국회 자료를 보니까 학교폭력 가해자 행정소송 승소율이 17.5%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미]
소송을 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학교폭력이 아닌데 학교폭력으로 조치 받았을 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학교폭력은 맞지만 우리 아이가 했던 행동보다 과한 조치가 나왔다, 그럴 때 두 가지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10건에서 2건 미만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것도 있겠지만 조치를 다운시켜라는 경우도 있어서.
[앵커]
과도한 조치를 받았을 때.
[김영미]
네, 그래서 이게 20%가 못 되는 정도인데 그래도 일반 소송 사건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피해 학생이 승소 결과에 대해서 불복해서 반대로 재심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영미]
네,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조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해 학생에 대해서 1호부터 9호까지 조치가 나오는데 나는 내가 당한 피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해 학생 조치가 예를 들어서 전학 정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전학이 아니라 학급 교체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건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피해 학생 측에서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심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됐기 때문에 가해 학생도 피해 학생도 다 행정심판으로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과가 뒤집히기도 합니까?
[김영미]
네. 뒤집히기도 합니다.
[앵커]
앞서 엄지민 앵커가 소개해 준 사례 중에 안우진 선수 건 있지 않습니까? 추신수 선수는 과도한 측면을 말한 것이고 박찬호 선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밝혔어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김영미]
두 분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해 학생이 그 당시에 어릴 때 했던 행동으로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돼서 조치를 받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다시는 그런 행동이 재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는 용서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형성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예방법 전반 점검해서 다음 달쯤에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대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김영미]
사실 학교폭력근절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절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범죄 대책이 있지만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처럼 결국은 이게 줄여가는 방법인데 이제는 당연히 피해 학생 보호하는 것은 강화되어야 하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근절 대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갈등 해결, 학교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그러기보다는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모두 다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드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영미 변호사께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한데요. 강조했던 내용 중의 하나는 역시 부모의 왜곡된 사랑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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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영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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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스포츠, 연예계 스타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에 이어 고위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폭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특히 학폭 사건 가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을 끌면 입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더 충격적입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구제법으로 악용되는 학폭 소송전,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있을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김영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의 학폭 문제가 논란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사과가 먼저인데 소송을 한 겁니다.
[김영미]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자녀가 잘못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과인데 사과를 하지 않고 법정으로 가져갔다는 그게 가장 비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육 현장에서 이런 일이 많습니까?
[김영미]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조치를 받게 되면 다 수긍을 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늘고 있습니까?
[김영미]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비율도 좀 늘어났어요. 전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부모들이 받아들이는 수위, 그러니까 내 자녀가 이 정도 가지고 학교폭력이라니라고 하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인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 가지고 학폭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너무 큰 문제다라고 해서 법정으로 가게 되고 그게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죠.
[앵커]
인식 차이를 짚어주셨는데 그것 외에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다 보니까 입시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학폭 소송이 이어진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김영미]
또 다른 문제가 그건데요. 보통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자녀 같은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공부를 너무 잘해서 특목고라고 하죠. 특목고를 가게 되거나 대학 입시를 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입학 전에 결정이 되잖아요. 졸업 전에. 졸업 전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학폭 기록이 입시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록이 최대한 미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처분을 통해서 확정되지 않도록 미루는 방법을 하다 보니까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앵커]
앞서 인식의 차이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식의 차이, 학폭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김영미]
예전에는 우리 영화에서도 보다시피 어느 정도 친구들끼리 투닥투닥거리고 이런 행동들이 우리는 과거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는데 그것은 커가면서 당연히 아이들끼리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게 무슨 학폭이야. 그리고 그거 다 장난이라고 한 건데 그게 다 학폭이라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크겠어라는 부모의 인식과, 지금은 아이들이 상대방의 신체적인 괴롭힘이라든지 언어적으로 잘못된 말만 해도 다 학교폭력이라고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는 나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부모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했을 때 갭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래서 부모가 잘못하고 있다,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생활기록부에 만약에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소송을 길게 만들어서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게 되면 입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까?
[김영미]
그렇죠. 기록이 남아야만 입시에 반영을 하는 거고요. 기록에 남지 않고 이미 소송을 통해서는 계속 가처분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라는 것은 확정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기록부에는 기재가 되지 않고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입시에 반영을 하는데 기재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이 학생이 그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성인이 되고 나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영미]
그때는 입학을 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크게 입시에서 불이익은 없게 되는 거고요. 소급해서 적용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지금처럼 연예인이 된다든지 선수가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밝혀져서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외에는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앵커]
한번 소송을 하면 마지막 최종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이 보통 1~3년 이렇게 길어지나 보죠?
[김영미]
그렇죠. 기본적으로 1심 판결받기까지도 6개월 이상 소요되고요. 또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보통 2년 정도는 그냥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정순신 변호사 자녀 관련해서 정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어떤 것을 노린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김영미]
아마 본인께서 그렇게 부인하실 수도 있는데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자녀 입시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으셨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자녀의 학폭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게 아닌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보니까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의견들이 있었다. 지금 그런 자료들을 다 보관하고 있나 보죠?
[김영미]
기본적으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고 그 학생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회의록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나중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다 회의록에 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게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2년까지도 길게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 학생이랑 가해자가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2차 피해 우려도 크지 않습니까?
[김영미]
네, 다른 학교라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같은 반 내에서, 아니면 같은 학교 내에서 이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계속 분리를 시킬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도 모두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다 분리시킬 수는 없고 조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반을 바꾸거나 학교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조치가 확정이 돼야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계속 소송을 하면 분리 조치도 안 되고요.
[김영미]
그런 경우 정말 난감한데요. 대부분은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정말 거의 드물다고, 이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같은 사안은 많이 드물고요. 대부분은 학교 내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도를 합니다. 더 이상 피해 학생에게 또 다른 가해 행동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학교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학교폭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도 어른과 달리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차 가해가 또다시 발생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피해자이고 고통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 대책이 마땅한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앵커]
그냥 경고를 계속해서 주는 것 외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대책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피해자가족협의회장님 말씀이 잘못을 다 깨닫게 해줘야 된다. 특히 가해자의 경우에.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부모님의 어리석은 왜곡된 사랑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피해자 가족 협의회장님께서.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김영미]
일단은 부모님들의 인식 개선이 첫 번째입니다. 내 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보통 요즘은 또 자녀를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 낳는 추세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너무 소중하게 잘 키우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내 아이도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내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아이를 두둔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고 먼저 피해를 당한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게 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이게 첫 번째인데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내 아이 장래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어떻게든 이걸 무마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앵커]
가정 안에서 조치가 어렵게 되면 일단 학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가해 학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치가 따로 없습니까? 법적 처분을 안 받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김영미]
지금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이게 학교폭력 사안이라고 하게 되면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각 교육지원청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로 서류를 다 해서 넘기게 되는데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전에 교사가 좀 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갈등 상황이 문제가 되면 이 아이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화해할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이 키워져야 되는데 요즘은 부모님들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학교에 항의하고 이러다 보니 교사들도 그 민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대부분은 그런 갈등 해결하는 것을 주저하고 계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국회 자료를 보니까 학교폭력 가해자 행정소송 승소율이 17.5%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영미]
소송을 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학교폭력이 아닌데 학교폭력으로 조치 받았을 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학교폭력은 맞지만 우리 아이가 했던 행동보다 과한 조치가 나왔다, 그럴 때 두 가지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10건에서 2건 미만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것도 있겠지만 조치를 다운시켜라는 경우도 있어서.
[앵커]
과도한 조치를 받았을 때.
[김영미]
네, 그래서 이게 20%가 못 되는 정도인데 그래도 일반 소송 사건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피해 학생이 승소 결과에 대해서 불복해서 반대로 재심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영미]
네,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조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해 학생에 대해서 1호부터 9호까지 조치가 나오는데 나는 내가 당한 피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해 학생 조치가 예를 들어서 전학 정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전학이 아니라 학급 교체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건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피해 학생 측에서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심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됐기 때문에 가해 학생도 피해 학생도 다 행정심판으로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과가 뒤집히기도 합니까?
[김영미]
네. 뒤집히기도 합니다.
[앵커]
앞서 엄지민 앵커가 소개해 준 사례 중에 안우진 선수 건 있지 않습니까? 추신수 선수는 과도한 측면을 말한 것이고 박찬호 선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밝혔어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김영미]
두 분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해 학생이 그 당시에 어릴 때 했던 행동으로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돼서 조치를 받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다시는 그런 행동이 재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는 용서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형성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예방법 전반 점검해서 다음 달쯤에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대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김영미]
사실 학교폭력근절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절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범죄 대책이 있지만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처럼 결국은 이게 줄여가는 방법인데 이제는 당연히 피해 학생 보호하는 것은 강화되어야 하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근절 대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갈등 해결, 학교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그러기보다는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모두 다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드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영미 변호사께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한데요. 강조했던 내용 중의 하나는 역시 부모의 왜곡된 사랑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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