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김희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각종 마약 범죄들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커지자 정부가 마약 우범국을 다녀온 여행객의 검색을 강화하는 등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오늘 김희준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영상으로 최근 마약 상황, 그리고 종합대책 발표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뭡니까?
[김희준]
이번에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치료재활시스템을 강화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의료용 마약류가 우리나라에서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마약류의 문제에 대해서 처방 기준을 강화를 해서 함부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게 가장 눈에 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저는 마약류 전수검사, 마약사범 처벌기준 강화도 눈에 띄던데요. 전수검사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희준]
전수검사는 공항이나 항만에 입국을 했을 때 수하물이라든가 몸에 혹시 마약을 숨겨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 특이한 사항은 그전에도 전수검사를 한다고는 했어요. 제대로 된 전수검사가 어려웠던 게 신체를 만져보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수하물을 함부로 뒤질 수도 없고 그런 건데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스캔을 하면 3초 만에 몸 안에 아니면 옷 안에 있는 마약, 아주 소량의 마약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 내년도까지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찾았습니까?
[김희준]
보통 이번에 보면 시점도 그전에 입국한 이후에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검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전에는 제도적으로는 있었지만 사실상 그런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실효성은 없었죠.
[앵커]
입국 심사 이전에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을 했다면 전신을 스캔하겠다는 건데 이게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는 건가요?
[김희준]
지금 동의를 받지 않고 하겠다는 건데요. 신체를 접촉하지 않고 그 기계를 동원해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게 문제가 없으려면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적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적이라는 것이 마약이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도 신체를 접촉하거나 신체를 뒤져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영장까지 필요 없는 상황이고 기계를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디 여행을 다녀오면 저렇게 검사가 가능한 겁니까? 앞서 보니까 일부 동남아 국가, 일부 유럽 국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김희준]
그걸 통칭해서 마약 우범국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남아 국가가 상당히 마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밀반입되는 마약들도 동남아 국가에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동남아를 위시해서 일부 유럽 국가나 중남미, 이런 나라들을 정부에서 그동안 마약이 유입된 현황을 파악해서 그때그때 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해외에서는 공항에서 마약류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희준]
이번에 우리가 채택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같은 아주 최신 기계를 도입해서 마약의 밀반입을 철저하게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밀리미터파 전신 검색기요, 그게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왜 지금 도입하죠? 서둘러 도입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김희준]
그게 옛날부터 있었지는 않았고요. 몇 년 전부터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도 내년까지는 전국의 공항과 항만에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마약 우범국이 되는 국가들은 외교적인 문제도 발생할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는 마약 우범국은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김희준]
마약 문제는 사실 국제적인 문제거든요. 제가 수리남의 배경이 됐던 조봉행 사건을 수사했었는데 그 사건도 보면 조봉행 씨 같은 경우는 수리남의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 영토가 아닌 해외에서 마약을 거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서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마약류 전수검사도 시행이 되고요.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도 더 촘촘하게 만든다고요?
[김희준]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촘촘하게 만든 게 가장 잘 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마약류 때문에 갈수록 더 골치 아픈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펜타닐이라든가 각종 의료용 마약류를 쇼핑을 하면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처방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그걸 불법으로 유통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처방해 주는 병원이나 의사의 리스트도 공유가 되면서 그런 병원이나 의사들만 찾아다녀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 의료용 마약류를 처벌을 할 때는 처방량이라든가 회수 같은 것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그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아서 투약을 했으면 그게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등재는 되는데 그 처방을 한 의사가 그때그때 그것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었어요.
[앵커]
최근에 언제 처방을 받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없었군요.
[김희준]
확인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확인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처방을 해 줬는데 이번 제도를 통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처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처방 횟수라든가 처방량이 규제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처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앵커]
최근에 외신 보도 보니까 미국이 펜타닐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좀비마약으로 불리던데요.
[김희준]
미국은 사실 펜타닐 때문에 국가가 무너질 지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펜타닐은 사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써.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의 켄싱턴거리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저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도 처방을 받아야지 저 약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희준]
미국은 처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중국에서 멕시코 마약 범죄 카르텔한테 원료를 공급하면 멕시코 카르텔에서 펜타닐을 불법으로 제조를 해서 미국 내 유통을 시키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인 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고 신아편전쟁으로 불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의사 자격 정지도 추진한다고 하고요. 이번 대책을 보니까 마약 사범 처벌 기준에 대해서 강화가 됐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하면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고요?
[김희준]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마약범죄 같은 경우에는 투약자하고 공급자를 구분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돼요. 투약자도 무조건 강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고 투약자는 사실 치료와 재활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 대책을 보면 공급사범들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을 해서 엄단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요. 상습적으로 마약을 유통시킨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마약류 사범이 정말 크게 늘었네요. 2022년보다 지금 2만 명을 넘어섰는데 미성년자 마약사범도 크게 늘어나고 있나봐요?
[김희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금년 9월 기준으로 사상 최초로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마약사범 적발 건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고요. 구조적으로 더 안 좋은 것은 그게 굉장히 연소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주된 마약 연령층이 40대였는데 2021년부터는 20대로 내려왔고 10대 마약사범은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 추이를 보면 1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구조적으로 안 좋은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마약 공급책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라고 처벌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해외에서는 마약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희준]
해외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약사범하고 공급사범을 구분해서 투약사범은 단순히 범죄자로서 처벌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재활 쪽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물법정에 보내서 1년 동안 치료 재활을 받도록 하고 성실하게 치료 재활을 받았으면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치료 재활을 받지 않으면 그때서야 형사처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유형이 약간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래서 치료 재활 지원 확대에 상당히 방점을 찍고 계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시니까 최근에 우리 사회에 마약이 만연하고 있잖아요. 체감하시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김희준]
지금은 사실 마약을 구입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소위 말하는 뽕쟁이라고 부르는 마약사범들끼리 서로 만나서 거래를 했는데 지금은 텔레그램 등을 통한 SNS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마음만 먹으면 구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약 범죄자들의 연령층이 연소화되고 있는 겁니다. SNS라든가 인터넷에 능숙한 아무래도 어린 청소년이라든가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이대로 방치해 뒀다가는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여러 다른 나라들처럼 굉장히 정부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걸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얘기도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선균 씨, 권지용 씨가 마약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검출되지 않는 신종 마약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김희준]
일부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경찰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신종마약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겠지만. 제가 사실 검사 시절에 신종마약을 두 개나 마약류로 등재를 시켰어요. 그게 GHB라는 물뽕하고 프로포폴하고 마약류를 등재시켰거든요.
[앵커]
그전에는 아니었습니까?
[김희준]
그전에는 프로포폴이 마약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최초로 수사를 해서 법령 개정 건의를 해서 등재를 시켰는데 지금 이게 설사 신종마약이라고 하더라도 시켰는데 우리나라 법률상 죄형법정주의잖아요. 법률상 마약류로 등재돼 있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것인지는.
[앵커]
그렇다면 신종 마약류의 지정 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희준]
그렇죠. 신종 마약이 적발이 되면 마약이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이 되면 법령 개정 건의를 해서 마약류로 지정을 해야지만이 투약자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근에 연예인 관련 마약 검사 관련해서 모발검사하고 손톱 검사도 하고요. 소변 검사는 당연하고요. 또 체모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고요. 어떻게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김희준]
통상적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소변검사, 간이시약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변하고 모발. 모발이 없는 경우에는 체모를 채취해서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합니다.
[앵커]
다 만약에 안 나온다면 그냥 음성이잖아요. 그러면 마약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희준]
마약을 그 감정 가능한 기간 동안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발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모발이 긴 경우에는 1년까지 가능하거든요. 1년 이내에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리털이라든지 손톱 이런 것들은 6개월에서 7개월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마약을 투약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 이전의 투약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군요?
[김희준]
그 이전의 투약 여부는 확인이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그 이전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은 제보자의 진술이라든가 같이 투약을 했다는 공범의 진술, 공급을 해줬다는 공급자의 진술, 그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성을 따져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이 마약을 좀 더 줄일 수 있을까요?
[김희준]
이번에 정부에서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았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단속과 처벌 그다음에 치료 재활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 교육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조기에, 어렸을 때부터 가급적이면 유치원 단계부터 교육을 받아서 애당초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면 아무리 마약을 공급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마약 문제는 심각해지지 않거든요. 이번 대책을 보면 예방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후속 대책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단속, 처벌, 치료, 재활 중요하지만 꼭 예방 대책도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희준 마약 전문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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