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2차 가해 논란에 이어, 영상 유출 피해자 측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힌 대화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영상 유포자가 형수로 드러나면서여러 부분에서 충격과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유정 1심 선고 내용은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황의조 선수 지난 주말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거예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이수정]
일단 황의조 선수가 신고해서 불거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6월 자신의 사생활 영상이 지금 SNS에 유포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찰에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갔고요. 그런데 고소장을 낸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사건이다.
더군다나 영상에는 황의조 선수와 황의조 선수의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촬영을 하게 됐느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면서 현재는 황의조 선수 자신도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영상을 게시판에 올린 그 사람이 문제인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본인의 형수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 하는, 모든 사람을 의문에 빠뜨리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보도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형수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들을 많이 품고 있는데. 일단 황의조 선수는 불륜이나 금전갈등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네요?
[이수정]
게시판에 올린 글 내용을 보십시오. 내용이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만났던 여자가 형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의심들이 지난 며칠 사이에 마구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등장한 게 불륜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 전혀 근거 없다라는 게 황의조 선수나 그 형수님과 형님 입장인 걸로 보이고요.
그런 와중에 그러면 금전 다툼 아니냐. 아무래도 황의조 선수가 1년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선수다 보니까 그러면 돈을 제대로 나누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황의조 측 입장문 보고 계시는데요. 금전 다툼, 형수와의 불륜 등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의 사생활을 유포한 피해자에게 처벌을 불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수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수를 처벌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처벌 불원 의지를 밝힌 거예요. 처음에는 유포한 사람이 누구냐, 처벌 의지가 있다 하여 신고를 해놓고 결국 유포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 사람이 막상 형수니까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애당초에 신고는 왜 했냐.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남는 혐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영상에 상대 여성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 여성을 황의조 선수는 동의를 해서 촬영한 내용이 유포되어 결국에는 본인이 촬영을 하기는 했다라는 건 인정한 상태인데 그러면 영상에 찍힌 여성의 입장이 등장을 할 거잖아요. 현재 논쟁이 되는 것은 그 피해 여성의 법률대리인의 문제제기입니다.
[앵커]
지금 짚어주신 게 또 다른 쟁점인 거잖아요. 불법 촬영을 했느냐 아니면 인지를 했느냐인데. 앞으로 쟁점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수정]
피해 여성이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결국은 동의하에 찍혔느냐가 법적으로 따져물을 내용이고요. 그게 황의조 선수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는 사전에 미리 동의를 해서 촬영을 해야 그게 동의지, 휴대폰을 켜놓은 상태로 어딘가에 둔 것이 사실은 피해자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고 그건 동의는 아니잖아요.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그게 바로 몰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몰카는 사실 불법 촬영죄로 엄벌합니다.
[앵커]
피해자 측 변호인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은의 / 피해자 측 변호인 : (휴대전화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어디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고. 내가 어찌 됐든 다 싫다고 했고. 근데 왜 아직도 그게 있느냐는 거지. 내 말은.'이라고 피해자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앵커]
피해자 측의 입장을 들었으니까요. 지금 황의조 선수 측의 입장은 뭡니까?
[이수정]
황의조 선수는 촬영죄가 남은 거잖아요. 유포를 한 사람은 구속이 됐고. 그러면 촬영을 한 과정이 그게 동의하에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이것만 남아 있는데. 동의를 했다는 거죠.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는 게 황의조 측 입장인데. 그래서 뭐라고 입장을 밝혔느냐. 황의조 씨에게 법률 대리인이 있어서 입장문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법률 대리인의 입장문 안에 보면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결혼을 한 사람이고 방송인이다. 이런 내용을 올려서 이거를 본인의 입장이라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피해자 측에서는 그게 결국에는 2차 가해 행위 아니냐. 그러면 신원이 특정되면 촬영물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거기에 있는 여성의 신원이 까발려지는 거니까. 그걸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저렇게 공개를 한 것은 무슨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저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앵커]
교수님, 불법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신원을 노출한 2차 가해 행위도 처벌을 받습니까?
[이수정]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규명돼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 법률 대리인을 통한 입장문 안에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앵커]
교수님, 그리고 황의조 씨 측에서 휴대전화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을 했고 교제 중간에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서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했는데. 결국에 영상이 유출됐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수정]
그런데 영상이 유출된 이유도 상당 부분 그 과정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황의조 측은 전화기를 분실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는 그 분실한 게 아니라 형수 손으로 들어가서 게시가 됐다는 건 경찰의 수사 결과 밝혀진 거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게시되기 전에 이 영상을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와 SNS을 통해서 혹시 지인들과 공유한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금 황의조 선수가 수사를 받은 건 아닙니다.
황의조 선수를 왜 수사를 못했느냐? 이 사람이 한국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냥 본인의 근무지인 영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들어와야 뭘 수사를 하는데 그 대목도 지인들과 공유를 사전에 미리 한 건지, 아니면 안 한 건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서 지금 황의조 선수 측 입장은 뭐냐 하면 누군가 제3자를 통해서 형수의 아이디도 도용을 당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영상이 제3자에 의해서 게시가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해서 게시됐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라서 그러면 수사에 응해야 되는데 전화기고 뭐고 다 제출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안 들어오고 본인은 그냥 다른 나라로 가서 수사가 난맥상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앞서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불법으로 촬영은 아니지만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내 부주의니까. 그다음에 주고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내가 싫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라고 피해자가 얘기를 했고.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나도 지금 그걸 최대한 막으려고라는 글을 주고받았나 봐요, 저런 내용을. 저럴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어떤 점을 주목할까요?
[이수정]
그러니까 저렇게 대화를 나누고 전화를 끊자마자 아까 문자 내용을 올린 겁니다. 불법으로 촬영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올리고 그러나 내 부주의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대화 내용에서는 지금 촬영이 동의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하고서 끊자마자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거는 불법 촬영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남긴 거죠, 황의조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은폐하기 위한 불법 촬영인 것을 동의가 없었던 걸 뻔히 알면서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를 남긴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교수님, 이게 불법적으로 촬영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건데. 사실 여성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그게 합법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동의라는 건 명시적 동의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성이 자고 있는데 나체 영상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어디에 같이 공유하거나 이러면 촬영도 역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여성이 사실 의식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동의한 거 아니잖아요, 자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은 다 처벌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켜서 어디에 뒀다고 해서 그 카메라에 영상이 저장됐다고 해서 그게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찍은 거냐?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 측에서 또 주장하고 있는 게 불법 촬영물을 지인들과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다,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나 봐요?
[이수정]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영상을 유포한 형수라는 분. 그 형수라는 분이 결국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그 안에 있는 영상을 내가 전 여자친구다 하고 게시를 했어야지 아귀가 맞잖아요. 그런데 황의조 측과 형수 그리고 형님 측 모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앵커]
영상 유포는 구속된 형수가 아닌 전문적인 조직의 소행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수정]
이게 영상이 사전에 제3자에 의해서 빠져나가서 그게 형수의 아이디를 확인을 한 누군가에 의해서 형수인 척하고 아이디를 도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대질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나 봐요. 워낙 피해자 측과 입장이 대립되고 있어서요.
[이수정]
그런데 대질을 할 때 아까 영상의 주인공인 여성과 황의조 측이 대질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완전 다 신원이 까발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네티즌들이 이 여성이 누구인지 열심히 찾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로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수정 교수께서 직접 선정하신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이수정의 사건파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렸는데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잖아요. 그런데 사형을 선고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재판부가 설명을 했네요. 어떤 뜻이에요?
[이수정]
그러니까 사형을 선고하려면 여러 가지 사형을 선고할 만한 범죄 동기에 대한 악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정유정의 개인적인 성장의 열악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핍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재판부에서는 사형을 할 만한 정도로 심각한 죄질이 나쁜 피고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 무기징역이 내려졌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심신미약이 인정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앵커]
검찰은 이게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형을 내려달라, 이렇게 구형을 했던 건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이수정]
그것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보통 가석방을 20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그런 양형에서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기징역이라도 30년 이상이 나오기는, 수형 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는 그런 대상 범죄가 될 개연성이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1심 선고니까 2심도 있고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데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었잖아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를 법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집행을 하지 않는 무효한 제도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어떻게 보면 종신형을 논의를 하는 와중에 있고요.
그럼에 있어서 정유정 사건이나 또 일련의 사건들, 정유정 말고도 조선 사건도 있었고 몇몇 무차별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들의 판결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아마 틀림없이 종신형과 연관된 논의가 다시 불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정유정은 선고가 내려지는 40분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고 하고요. 외국어 공부하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이게 어떤 심리적 배경이 있었을까요?
[이수정]
여전히 부적절한 세계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상대는 처참하게 살해해서 시신을 유기까지 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미래를 기약하면서 언젠가는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처벌을, 형량을 달라. 새 삶의 기회를 받은 거죠, 지금 무기징역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진 셈인데 그런데 반성을 하기 때문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용서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배려가 없는 거죠.
[앵커]
그러면서 반성문 21번 냈다면서요?
[이수정]
맞습니다. 자기 입장만 강건하는 반성문을 쓴 것 같아요. 반성문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릴 때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상태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런 자기 입장만을 계속 어필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피해자의 유가족이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신 거죠.
[앵커]
유족 탄원서를 보면 아픔이 커져간다, 이런 끔찍한 일이 없도록 엄벌해달라고 했고요. 검찰은 잔혹하게 살해했고 교화 가능성이 없어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일단 법원의 1심 판단은 무기징역 선고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