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홍콩 H지수 ELS 상품에서 큰 손실이 우려되며 투자자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변동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이 판매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들어갔습니다. 홍콩 ELS 손실 규모와 피해 상황을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이 ELS 상품이 홍콩 ELS 상품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상품이에요?
[김득의]
그러니까 ELS라는 것은 주가연계형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인가 하한선을 두고 예를 들어서 10%, 15%, 20%, 그리고 3년 만기가 됐을 때는 40% 이상만 안 빠지면 약정한 이율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홍콩 지수가 안 좋죠. 그렇다 보니까 원금에 있어서 40% 손실, 3조 원의 손실이 난다.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3년 만기 상품이면 3년 전에 가입한 분들, 그때 가입했을 때 홍콩 H주가지수하고 지금 H주가지수를 비교해서 40% 이상 하락했으면 손실을 보는 거군요?
[김득의]
그렇죠. 원금 손실이 나는데 이자는 그 당시 이자가 3~4%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손실률은 3~4%가 아니라 40% 구간을 벗어났을 때부터 원금에서 40%~50%.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은행에서는 변경하는 게 우리가 금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클 줄은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줄. 그 당시 2021년도 가입 당시에 홍콩 H 항셍지수는 1만 2000정도대였거든요. 오늘 보면 6000에서 떨어져서 5900,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정확하게 반토막이 난 거죠. 40%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데 5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손실률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거죠. 주가지수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오늘 언론 보도에서 나왔고 사실 은행들도 TF를 꾸려서 굉장히 비상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조사되었고요. 금감원은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 전수조사 내용의 핵심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적합하게 판매를 했는지,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홍콩 H지수 ELS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가 됐잖아요. 얼마나 판매되고 있습니까?
[김득의]
지금 5대 은행을 본다면 내년에 18조 정도 되고요. 상반기에 한 8조 4000억. 제일 많이 판매하는 데가 국민은행. 상반기에 4조 정도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라 하면 사모펀드 사태가 2019년도에 터져서 은행들이 사모펀드 판매를 고위험 상품으로 판매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ELS 상품이라든가 DLD 상품 이런 상품들을 파는데요.
실제 피해자들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자기는 원금 보장으로 알고 들어갔다. 이게 DLB 상품이거든요. 주가지수를 연동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게 DLB라는 상품이 있고 DRS는 그 구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3년 동안. 물론 6개월마다 그 금액을 하반기 지수를 줘서 그 기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조기 상환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 들어보면 그 6개월 만기로 들었다 이거예요. 이 상품은 무조건 3년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홍콩 지수뿐만 아니라 코스피, 유로, 미국, 나스닥 지수도 엮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40%가 안 빠졌잖아요.
[김득의]
그렇죠, 안 빠졌죠. 지금 돌이켜보면 은행에서는 그 당시 이렇게 빠질 것을 예측을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홍콩시장이 좀 작아요. 그래서 변동성 폭이 크고 지대하게 중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무역 경쟁이 유명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가 지수가 확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부동산 문제 그리고 홍콩 주가에 연동돼서 상장했던 중국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이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1만 2000이 반토막이 나서 지금 6000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2020년 말에 가입한 분들, 그러니까 이미 만기가 돌아온 분들은 이미 손해가 확정됐네요?
[김득의]
확정되셨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인터뷰하시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있습니다.
[앵커]
그분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위험 상품이라는 걸. 지금 은행들은 고지를 했다고 하고요.
[김득의]
그게 쟁점인데요. 금감원이 전수조사를 해 봐야 하는데 은행들이야 지금 입장에서 고지를 안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은행이 고지를 했다는 게 AI로도 했고 해피콜도 했다. 이런 녹취도 있다고 하는데 그 녹취가 되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위험성을 고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은행원들이 안일하게 판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설마 40%가 빠질까. 그리고 6개월 안에는 15%가 빠져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1년 안에는 20% 이상 빠져야 되기 때문에 안 빠진다고 생각하고 고객들한테 6개월 만기다, 1년 만기다. 이렇게 해서 판매하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것들은 못 받았다는 거죠, 이 위험성에 대해서. ELB 상품 같은 경우 만기가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가입하신 분이 똑같은 거 가입해 달라고 했는데 그 상품은 인원이 찼기 때문에 다른 상품을 권한 게 ELS를 권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ELS가 ELB를 가입했던 분들은 만기가 진짜 보장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하니까 그 상품인 줄 알고 가입한 거죠. 다만, 홍콩 항셍지수가 연동된다,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 이 정도는 고지한 것들은 네, 네, 이렇게 답을 하니까 녹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를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사태 때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위험상품에 대해서는 녹취 의무를 무조건 시켰습니다.
[앵커]
라임, 옵티머스 사태 사모펀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충분한 고지를 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조치가 나왔는데 그 조치를 안 따른 것 아니에요?
[김득의]
그것을 금감원이 전수조사를 해서 밝혀내야죠. 지금 저는 은행의 변명과 피해자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 그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상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조치에서 강한 방식 중 하나가 녹취 의무거든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2년 3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6대 의무를 지키게 됐고 그중에 설명을 하는 걸 녹취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상 설명의 의무가 다 전체 적용되는 건 아니었지만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서 녹취 의무를 고위험 상품뿐만 아니라 기타 펀드에 대해서도 녹취 의무를 부여했거든요. 그러니까 녹취가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녹취는 자격이 있는 판매했던 직원과의 녹취를 얘기하는 거지 AI라든가 콜센터라든가 이런 녹취는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단순 확인 방식이 아닌 투자자 판매 직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하겠다라고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판매 금융회사의 판매 과정에 보다 실효성 있게 설명 및 위험 숙지 방식을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위험 숙지 방식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사태 이전보다 홀리듯이 상품을 팔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탕발림으로.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은행의 변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그때 전쟁이 날 줄 몰랐다,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ELF 사태 때 항상 은행들이 판매할 때 어떻게 판매했냐.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면, 독일이 망하지 않는다면,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다면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원금보장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원금이 보장될 거라고 판매를 해놓고 위험성에 대한 인지를 낮게 했다가 홍콩지수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그 두 마디가 녹취에 들어가 있고 설명을 했다고 해서 저는 중요한 위험성에 대한 설명 의무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금감원도 그렇게 보리라고 보고 있고요. 쟁점 중에 하나가 은행이 녹취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게AI나 콜센터 해피콜은 되지 않거든요.
[앵커]
직원이 설명한 녹취가 아니라 AI가 녹음한 것을 듣고 해 준 걸 녹취했다는 거잖아요.
[김득의]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위험상품에 대해서는 판매했을 때 판매자뿐만 아니라, 자격 있는 사람의 판매뿐만 아니라 해피콜이라든가 AI라든가 두 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해피콜에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들 다 고지해 줬어요.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해피콜에 대해서는 고지 설명 의무 위반이라고 본 거죠. 설명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명 의무 위반과 기존 변상 비율을 30%를 내줬어요.
[앵커]
보상을 100% 해 주는 게 아니에요?
[김득의]
불완전판매는 그렇습니다.
[앵커]
불완전판매는 100% 받는 게 아니에요?
[김득의]
그건 조사에 따라서 은행들이 어떻게 판매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설명 의무와 적합성 의무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합쳐서 30%를 했고요. 다만 해피콜이라든가 추가로 녹취를 하지 않았을 때는 추가로 5%를 더 주는 거죠. 그 원칙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저는 오늘 해명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녹취에 있어서 위험 고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피해자분들의 호소가 계속 나오는데 퇴직금을 다 넣으신 분도 계시고 또 70대 노인분 같은 경우에는 손해 볼 일이 거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김득의]
그게 뭐냐 하면 경로의존성이라고 하는데요. 직원들 PB한테 내가 한 번 맡겨서 이익을 봤을 때, 그러면 그 직원의 말을 100%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경로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 직원이 AI라든가 해피콜이라든가 전화가 오게 되면 네, 네, 네 대답해 주세요라고 하면 지금 은행의 이야기는 5분짜리 10분, 은행에서는 20분 AI 녹음이 된 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녹음을 하면 30분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확히 40% 밑으로 떨어졌을 때 원금의 50%가 손실 날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원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고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돌이켜 본다면 이율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준금융보다 1%에서는 3%보다 많으니까. 그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0%대였으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원금 손실에 있어서는 40% 손실 나고. 지금 40~45% 정도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3조 시한폭탄이 터진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금감원이 이렇게까지 전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금감원이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까?
[김득의]
아마 불완전판매에 있어서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적합하게 판매를 했는지. 사모펀드 사태 때 또 하나 나왔던 게 뭐냐 하면 가장 많이 했던 게 투자자 성향을 조작하는 거거든요. 투자자 성향 분류 조작 행위를 불건전 행위로 보고 제재하겠다고 했는데 뭐냐 하면 내가 이 상품을 가입하려면 투자등급이 높으면 안 돼요. 안전 상품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투자 등급이 낮거든요. 위험한 거죠. 초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수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크하지 않고 점수가 안 나오니까 직원들이 점수를 올리려고 있던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적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이번에 금감원에서 전수조사에서 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면 피해자들은 지금 할 수 있는 액션이 어떤 게 있을까요?
[김득의]
지금은 재판은 가지 마시고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분쟁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지금 금감원이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최소한 우리가 입증을 하려고 한다면 녹취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금감원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녹취 의무를 다했는지 이것을 들여다 보겠다고 하니까 금감원 조사를 기다리면서 금감원에는 민원을 넣으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분쟁조정위에서 내가 불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민사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지 마시고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일 1순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 판매사가 일종의 수수료를 받고 팔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모펀드도 사기 펀드로 해서 팔아줬잖아요. 대형 금융사만 믿고 산 것 아니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 보상을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김득의]
옵티머스하고 해리티지 같은 경우에는 없는 상품을 팔았다고 해서 사기에 가깝다고 보고 100% 보상을 받았고 ELF가 제일 적은데 그건 설명 의무 위반하고 적합성 원칙 위반 30%에다가 은행이 공통적으로 잘못했다고 해서 20%를 해서 50%. 그다음에 은행별로 조금 다른데 55%.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해피콜을 잘 했는지, 아니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호를 다했는지 이런 것을 따져서 플러스 조건들, 그리고 기타 해서 한 평균 70% 정도 60~70% 정도 보상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DLF 사태도 얘기했고 라임, 옵티머스 사태도 얘기했는데 비슷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김득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사태에 있어서 초고위험 상품에 대해서 은행에서 판매를 못 하게 되었거든요. 당시 ELS가 쟁점이었어요. ELS를 빼자는 게 우리 주장이었고, 위험 상품이니까. 그런데 종합개선방안을 하면서 ELS는 은행에서 판매를 허용한 거죠. 저는 금융 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보죠.
[앵커]
그 당시에 이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어야 된다?
[김득의]
그러니까 이 초고위험 상품, 원금이 많이 손실날 수 있는 상품은 최소한 은행에서는 판매하지 않았어야 된다. 피해자 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 DLF 때도 그렇고 50% 이상이 60대에서 70대 고령자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의 노후자금, 은퇴자금들을 맡겼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새롭게 펀드 상품, 이런 비슷한 상품을 모르고 가입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점들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김득의]
정말 위험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고지를 받으시고요.
[앵커]
다 위험성이 없다고 하잖아요.
[김득의]
그러면 녹취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판매사가 입증하게 돼 있거든요. 녹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녹취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녹취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설명의무 위반으로 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물어서 원금이 보장되는가에 대한 강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은행 직원들이 40% 이상 빠질 줄 몰랐다는 건 구차한 변명이거든요. 알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는 차악을 가정하고 진실되게 고지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론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판매사 책임, 또 금융감독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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