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영범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야 할 세금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재산 은닉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세청이강제로 징수한 체납 세금무려 1조 5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액 체납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주로 어떻게 재산을 은닉하는지 수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영범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영범]
반갑습니다.
[앵커]
어서 오시죠. 고액체납자들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잖아요. 1조 5000억 정도 된다는데. 계속 늘고 있는 겁니까?
[박영범]
현재 100조를 넘어서서 계속 체납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100조가 넘는다는 건 뭐예요?
[박영범]
지금 체납세액이 다 합치면 1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세금 체납을 왜 숨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늦게 내거나 연체가 되면 연체료 내야 되고 과태료도 내야 되잖아요.
[박영범]
그렇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니까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내야 합니다. 그래서 99.9%의 모든 국민들은 세금을 다 성실하게 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체납자 중에서 대부분은 또 악성적인 것보다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사업도 하다가 많이 망하지 않습니까?
망해서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해서 어쩔 수 없이 체납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 고액체납자의 가장 문제는 상위 고액체납자는 대부분 이런 국제적인 거래, 또는 온라인 게임, 이런 아주 악성적인 그런 체납자가 탈세도 하고 체납도 하고 이런 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저희는 오늘 낼 수 있는데도 안 내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 건데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특별히 많은 직군이 따로 있습니까?
[박영범]
보통 대부분의 체납자는 영세납세자가 많습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식당하다가 망하고 하니까. 그런데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액체납자 명단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체납자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까지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상위자는 대개 세금을 떠나서 상당히 형사적인 그런 문제가 많은 그런 직종입니다. 최근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게임 운영해서 해외로 도피한 자들. 또는 신종 금융 사기 이런 유형이 상당히 고액체납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저는 그래도 한 80%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제 주변에도 보면 사업을 하다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하다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또 국세청에서 체납 유예나 그런 제도를 지원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오해할 때는 체납자를 간섭하는 것 같지만 또 빨리 재개해라, 이렇게 도와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앵커]
80% 정도는 어려운 분들이다, 실제로 사업도 망하고. 그러면 20%는 있는데도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화면에 보니까 5만 원짜리 현금 굉장히 많네요. 다발 채로 발견되고 있어요. 국세청에서 근무도 해보셨을 텐데 어디다 숨겨 놓습니까?
[박영범]
대개 자기 주택에는 안 놓고요. 보통은 비밀 사무실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종전에는 자기 아는 사람들, 지인한테 숨겨놨는데 가끔 체납자들도 횡령사고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친인척이나 아니면 배우자나 그런 은닉한 사무실, 또 집, 집보다는 은닉한 사무실에 많이 숨겨놓습니다.
[앵커]
사무실은 주소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박영범]
그래서 국민들의 제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국세청 직원이 다 국민들을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세청은 고액체납자라고 고지하기 전부터 이미 체납활동을 합니다. 고지 전 압류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미리 등기등록된 재산을 다 파악해서 고지가 나가기 전에 이미 압류를 해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액체납자 관리는 국민들의 생각보다 더 철저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런 식으로 숨겨놓은 거는 국세청 직원이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친인척에 이체하는 사람도 있어요. 친인척에 이체하면 확인이 되지 않나요?
[박영범]
제일 중요한 게 친인척에 이체했다는 국민에 대한 금융거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국세청에 다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자기 통장에 들어갔다 나가는 건 추적되는데. 오늘도 문제가 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해외에서 들어온 돈을 제3자한테 명의로 해놨다가 움직이는 돈은 국세청에서 추적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제보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앵커]
그리고 가상자산으로 숨기는 경우가 요즘에 많더라고요.
[박영범]
한 2년 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국내 계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FIU,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기 명의로 국내에서 움직이는 건 되는데 그래도 일부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은닉해서 해외에서 움직이는 것, 이것까지는 국세청에서 솔직히 어렵습니다.
[앵커]
국세청에서 근무하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재산 은닉 장소 어떤 곳이 있었습니까?
[박영범]
제일 편한 건 자기 주변이 가장 좋죠. 자기가 항상 앉아 있는 데. 소파 밑에다 보통은... 최근에 국세청에서 금괴, 과거에는 차명계좌, 차명으로 한 등기권리증 같은 걸 소파 같은 데다 많이 놓고요.
[앵커]
너무 찾기 쉬운 것 같은데.
[박영범]
그래도 집을 국세청에서 함부로 막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요. 수사하듯이... 물론 예고 없이...
[앵커]
문 안 열어주면 강제로 개방할 수 없나요?
[박영범]
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조를 하죠. 그다음에 금고에는 가장 많은 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외화와 금을 많이 넣는데. 고액체납자들은 이번에 이런 사례는 국민들이 제보를 잘해 주시고 국세청에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서 나온 거지 국민들의 제보가 없다면 저렇게 함부로 자산을... 바보가 아니잖아요.
[앵커]
우리 국민들이 고액체납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박영범]
그건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명단도 다 뜨고 오늘 가서 홈페이지를 눌러보시면 자기 동네 지역의 고액체납자가 마크 표시고 돼 있습니다. 자기 동네를 딱 눌러보시면 거기에 얼마 누구 체납, 옆집이 체납됐네?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까지 자세히 나와요?
[박영범]
국세청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철저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는 화면처럼 현금, 현물로 숨기는 분들도 있지만 점점 더 지능적으로 숨기는 수법들도 생기고 있다면서요?
[박영범]
가상자산으로 가장 많이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도 지금은 과세유예가 됐지만 일종의 실명제가 돼야만 은닉한 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전적인 거는 금괴, 옛날에는 외화가 제일 많았고 금괴였지만 지금은 가상자산으로 많이 은닉합니다.
[앵커]
국민들의 신고 말씀하셨는데 포상금도 있습니까?
[박영범]
포상금 있습니다. 최대 30억까지 됩니다. 탈세 포상금도 있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 체납자들은 대개 탈세와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세 제보도 하시고 또 끝나면 혹시나 은닉하셨으면 체납 은닉 재산도 신고하셔서 포상금 다 받으셔도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앵커]
뭐가 많다는 거예요?
[박영범]
제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선진국이 돼서 지금은 본인들의 의무를 안 한다고 하면 그걸 열심히 감시하고 우리 국민들이 훌륭합니다.
[앵커]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고입자가 많잖아요.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박영범]
우리 여기 계시지만 대부분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뭘 숨길 수가 없죠. 어디에서 강연하면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오고 근로소득 영수증이 나오고 물건을 사면 현금영수증이 나오고 세금계산서 나오고. 지금 유튜브나 가상자산 하는 거는 이 소득이 국세청에 통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온라인 도박이나 이런 고액 체납자의 상위를 차지하는, 사실은 범법자에 가까운 겁니다. 체납은 지금 현재 이 보도에 나오신 분들은 거의 범법자라고 봐도 될 만큼 그 정도로 악의적인 거죠. 그래서 해외에 과세자료가 미치지 않는 것, 우리 과세권역이 미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탈세도 되고 체납도 하고 그렇습니다.
[앵커]
보니까 요즘 유튜버들이 많이 탈세를 하나 봐요. 유튜버들은 자기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데 제3자 이름으로 받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박영범]
유튜버에 대한 과세자료도 조금씩조금씩 국세청에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 수집은 못하고요.
[앵커]
어떻게 수집해요?
[박영범]
일단은 구글사에서 유튜버한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해서 미국의 사업자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액을 발생시킵니다. 그 자료가 들어오면 되는데. 아직 그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치 근로소득이 있는 미국에 보내주는 것처럼 그런 자료교환이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실명으로 서로 계좌를 튼 실명계좌는 서로 교환을 합니다. 미국 국세청뿐만 아니라 109개국이 서로 교환을 합니다.
거기서 포착을 하고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가상자산하고 이상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나간 직원과 함께 이 사람이 소득이 없는데...
[앵커]
이것도 한미 정보 간 공조도 필요할 것 같고요. 국세청에서도 근무하시고 세무서에서 근무하시고 30년째 근무하고 계시는데 근본 대책은 없을까요?
[박영범]
국민들의 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진짜 현명하시고 훌륭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과거에 비해서 탈세나 체납의 수준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다 국민들이 의무를 다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1%, 2%의 국민이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제보하시고 감시하시고 국세청도 열심히 이런 걸 추적하고 또 받아내야겠죠.
[앵커]
계속해서 범법자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세금 안 내면, 탈세하면 어떤 처벌 받습니까?
[박영범]
일단 연락이 안 되면 감치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수감시키는 걸 하고 있고요. 거기다 조세면탈범까지 해서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치명령 해서는 대부분 세금을 내는 사례가 있는데 면탈범은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아서 실효적이지는 않지만 경각심을 위해서 국세청은 꾸준히 고발과 감치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불법 체납자 국세청 홈페이지 가면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제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포상금도 지급되고 있다는 점 새롭게 알았습니다. 박영범 세무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영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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