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 오늘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지난해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작년 여름쯤에 우리가 교권추락이 논란이 됐고 그걸 넓혔던, 확장시켰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주호민 씨 아들,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혐의부터 요약해 주시죠.
[임주혜]
교권침해 관련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요.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짚어볼 때 하겠습니다. 유명 웹툰작가인 주호민 씨는 2022년 9월경에 본인의 아들이 맞춤학습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수학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속에서 교사에게 정서적으로 학대라고 의심될 만한 그런 발언들을 지속해서 들었다는 혐의로 해서 아동학대로 해당 교사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씨 아들의 부적합했던 행동들 역시 문제가 되었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번 재판을 한정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 발언, 이런 해당 교사가 아이에게 정서적인 학대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했다는 부분이 주호민 씨가 이를 의심하고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내면서 발각이 되었다는 지점 역시도 같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1심 재판부에서는 일단 이런 녹음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고요. 해당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였고 이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 혐의가 정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하였습니다.
[앵커]
일정 부분을 인정한 건데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입니다. 선고유예가 여기서 어떤 의미인가요?
[임주혜]
선고유예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유죄는 맞습니다. 하지만 유죄 중에서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는 가장 관대한 형이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요. 2년간의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형을 면소해 주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운 판결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흔히 비교되는 것이 집행유예만 보더라도 집행유예보다는 당연히 선고유예가 훨씬 가벼운 판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유죄로 판명이 됐다는 부분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이 녹음을 위법하지 않다고 본 부분, 그리고 교사가 아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했던 그 언행의 일부에 대해서 이 정도의 언행으로는 적절한 지도의 범위를 넘어서서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학대가 될 만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짚은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어쨌든 선고유예 판단, 유죄는 인정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번 논란, 사회적으로 쟁점이 몇 가지가 겹쳐 있는 사안인데. 크게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교권추락 또 하나는 아동학대 그중에서도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대법원 판례는 이와 다르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대법원은 최근에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기록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1심 판결이 주목이 됐고요.
[임주혜]
굉장히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이를 공개하더라도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을 보자면 지금 주호민 씨 부부라고 편하게 칭하자면 이 부부가 대화 당사자로 볼 수 없는 녹음입니다. 그러니까 주호민 씨의 자녀와 선생님 간의 대화. 그리고 그 교실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1심 재판부에서도 허용이 되는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이 아니라는 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라면 내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녹음을 한 경우에는 증거로써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 1심 재판부에서는 지금 일단 특수학급 아이가 일정 부분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이런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 대해서 사실상 부모로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도 확보할 수 없고 아이가 제대로 의사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부모로서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녹음이 불가피했다고 보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보았다는 점을 의의로 삼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대법원 판단이 있었는데 이와 반대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렇게 학급에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와중에 학부모가 아이의 가방에 유사한 방식으로 녹음기를 넣어서 그 교사의 발언 그리고 수업 내용을 녹음했던 상황에서 물론 이 학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수학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이 녹음이 1심, 2심에서는 이 녹음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이 녹음은 불법적이다라고 원심을 파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와 배치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녹음, 그래서 이것이 정당한 녹음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이 부분은 지금은 1심 판단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대법원에서 충분히 다시 한 번 다퉈질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1심만 놓고 봤을 때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급인 점, 아동 당사자가 아무튼 장애아동인 점을 고려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등록이 되고 진단을 받았다는 점. 그래서 좀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 본인이 당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겪은 일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이 충분히 감안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이번 녹음에 대해서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본다면 아이들이 가방에 녹음기를 갖고 다닌다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용인한 부모 역시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으로 지적할 포인트는 있기 때문에 항소심과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녹음파일에 녹음이 되었던 교사의 발언도 이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었거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언론에도 여러 차례 공개되었죠. 해당 발언에 대해서 간단히만 살펴보자면 네가 버릇이 고약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너의 너무 이런 행동이 싫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뉘앙스,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된 그런 발언임에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선생님이 특수학급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지도해 왔던 그 과정을 봤을 때 수많은 날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중의 하루 또 그중의 일부라는 점 때문에라도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일부 발언만을 꼬투리 삼아서 바로 아동학대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 그렇다면 교사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에서는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또 아동학대 취지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어떤 사건의 앞뒤, 전후맥락 그리고 그 발언의 빈도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뉘앙스라든가 진정한 내심의 의사는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판례에서도 이렇게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되고 있고요. 이번 재판부에서 일단 고약하다, 네가 너무 싫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적인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앵커]
1심 판결은 유죄로 판단을 했고 화면에 나온 주호민 씨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장애 부모와 또 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교사 측은 항소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변호사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앞으로 2심, 3심에서도 쟁점이 여럿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요즘 최근에 이렇게 교사의 지도 과정에서, 교실 안에서 있었던 언행이나 지도 과정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1심 판단들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정상적인 훈육이나 지도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아니다. 무죄로 판단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번 사안처럼 비록 선고유예일지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서적으로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 국민들이 인정하기에는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일관되지 못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많은 논의들, 특히 교권침해 부분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들을 촉발시킨 그런 사안이니 만큼 항소심 대법원까지도 그 결과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후 결과까지 지켜봐야겠고요. 이번에는 층간소음 관련 사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층간소음에 보복할 목적으로 귀신 소리를 내보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임주혜]
엄밀히 말하자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소음 유발 행위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층간소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보복소음을 유발해서 이와 관련해서 스토킹행위라든지 경범죄 위반 행위, 그외에 정서적인 충격을 준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묻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층간소음을 이유로 해서 윗집에다 고의로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귀신 소음이라든가 보복 소음, 유발 소음이 재생되는 그런 파일들도 인터넷상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10회 이상에 걸쳐 송출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다가 윗집 아이들의 이름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행위, 그러니까 원치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찾아가고 이런 부분 역시 문제가 되었고 그 외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1심에서는 이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요. 어제 2심 재판부에서는 좀 더 행위 태양이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남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요. 아내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형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앵커]
사실 이 문제도 사회적 해묵은 논쟁 중의 하나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인데 지금 2심, 항소심까지 간 거거든요. 아까 보니까 아래층인지 몰랐을 때는 진짜 귀신소리로 알았을 텐데 그 공포심이 더 무서웠을지 아니면 보복소음에 대한 불편함이 더 무서웠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아무튼 항소심에서 형이 더 가중된 거거든요. 사회적 논쟁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보복소음에 대해서 무겁게 판단한 걸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보복소음이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켜볼 만한 부분은 일단 이런 소음 유발행위 그리고 윗집이나 아랫집, 이웃사촌 간에 이런 분쟁행위에 대해서 원치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연락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 역시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으로 판단한 부분도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집행유예가 나오기는 했지만 벌금형보다 훨씬 중한 형으로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1심 재판부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윗집 가족들의 그런 정신적 고통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위의 죄책과 다르지 않다고 볼 정도로 그 피해가 극심했다는 점이 인정이 되었거든요.
내가 지금 스피커를 통해서 아랫집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을 고의로 유발한다면 그 고통 상당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까지 게시하는 이런 부분.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더 가중된 처벌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귀신소리는 저희가 처음 보는 형태의 보복소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음악을 크게 튼다든가 아니면 쿵쿵 소리를 낸다든가 그런 식의 대응이 법원이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정당하게 제지를 요구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일관되게 아무리 내가 일단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해도 윗집이나 다른 이웃사촌들에게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라든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지속해서 전화를 하는 행위, 한밤중에 연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금지되는 행위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오히려 벌금형일지라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가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행동들 자제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층간소음 자체가 문제되는 건 이웃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시공의 문제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회적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조선 1심 무기징역에 이어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무기징역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림동 흉기난동사건 가해자 조선에게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분당 사건 최원종 역시도 1심 법원에서 얼마 전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범행의 잔혹성, 극악무도성 그리고 반성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사형까지 내려지지 않은 점은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폐지 국가로도 세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이 안 된 지 20년이 넘었고요. 이런 사정들이 고려되어서 재판부 역시도 기본적으로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은 인정을 했지만 심신미약 등의 감형 사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해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최원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고 오늘 1심은 무기징역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의 근거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임주혜]
재판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죄질을 매우 나쁘다고 보았고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저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그 부분을 인정은 했습니다. 다만 사형을 구형하기까지는 주고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고 사형을 직접 선고하기에는 부담이 따르는 건 맞지만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사형제가 다시 부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법정형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심신미약 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무기징역도 가석방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논의들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고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와 함께 2심 대법원 판단도 함께 지켜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다룬 사건들 모두 판단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주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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