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한 복합쇼핑몰 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또, 지난 주말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바퀴가 빠지며 관광버스를 덮쳐 2명이 숨졌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건·사고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법적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하고, 피해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번지점프하던 60대 여성이 숨지는 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손정혜]
이 사건도 사실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지 못하고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인재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8m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직접적인 원인은 현재 구조용 고리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안전 관련해서 장비를 일부 착용하기는 했지만 고리가 빠져있는 상태로 번지점프를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런 안전고리를 착용을 하거나 안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책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경영주에게 있죠. 경영주가 직원들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이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이런 구조용 고리들이 제대로 착용되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손님이 번지점프에 임할 수 있도록 업무을 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직접적인 행위자인 그 당시에 2명의 직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안전요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리가 미착용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점. 그리고 안전적으로 완벽한지 확인하지 못한 직원들의 1차적인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직원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설의 경영주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기 안에 화면을 보면 안전매트가 깔려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두껍지는 않더라고요. 줄 하나에 의존해서 떨어지는데 일단 걸린 고리가 안 된다면 안전매트라도 받쳐줬다면 어땠을까 싶은데 이런 시설도 좀 더 보완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정혜]
8m 위에서 떨어졌을 때는 지금 보시는 안전매트만으로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보호하기 굉장히 미흡할 수 있겠죠.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그물을 설치한다거나 조금 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기구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락에 대비해서 안전을 지킬 만한 장치들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매트만으로는 충격을 흡수해서 사람을 보호하기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는 시설관리자가 안전장비나 안전기준을 다 충족했는지 여부,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게 번지점프 같은 위에서 떨어지는 놀이기구의 사고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견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 안전 대책이 미흡했던 점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경찰에서 조사 중이나 아직 초기 단계라서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부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련 책임자들이 공동해서, 연대해서 책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업무상 과실 여부를 좀 더 따져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역대 번지점프 사고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때 사고 원인 규명, 그리고 배상 절차는 어땠습니까?
[손정혜]
사실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8년경에 전남 나주에서도 줄이 끊어져서 추락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가평에서는 안전줄이 연결되기 전에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특히 안전조끼에 연결된 코드 줄이나 이런 것들이 부실해서 상해를 입은 사건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안전조치 부실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에는 보통 적용되는 법령이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치상입니다.
그런데 치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죽음에 이른 경우에도 법정형 자체가 징역 5년, 금고 5년 이하에 처해지도록 돼 있으니까 법정형도 낮고 양형 기준도 낮아서 합의되면 처벌하지 않거나 합의되면 굉장히 약하게 처벌돼왔던 전례들이 있어서 실제 실형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주들이 안전관리에 더 소홀할 수밖에 없고, 위험성이나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관리 못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실제로 번지점프를 하러 가면 하기 전에 서약서 같은 걸 쓰거든요. 저희가 서약서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봤는데 그래픽 보여주시죠. 서약서를 잘 읽어보면 이게 업체 측의 책임보다는 이용자 측에 책임을 물리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서약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손정혜]
저 서약서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면제하는 수준으로 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 들어가기 전에도 서명을 쓰지만 실제로 의료과실이 생겼을 때는 과실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법적으로 해석해서 처벌을 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약서 자체는 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이 서약서가 가지는 의미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잘 따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책임이 감경되거나 과실관계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서약서를 썼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나 어떤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법에 규정된, 일반 상식에 기초한 안전수칙은 지켜야 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시설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60대 여성, 이 복합쇼핑몰 유명한 쇼핑몰이잖아요. 스타필드요. 그런데 이 스포츠 운영업체가 스타필드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이나 보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손정혜]
이 복합쇼핑몰 자체가 직영을 하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면 스타필드도 일부 책임을 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다만 단순히 입점계약, 그러니까 임차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개별적인 계약을 형성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에 관련한 안전사고 책임을 전부 다 질 가능성도 있고, 특히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배상책임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일정 부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조치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정확하게는 경찰 수사 결과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실제 안전기준이 어떠한데그중 어떤 것이 미흡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던 일인데요.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빠졌습니다. 마주오던 관광버스를 받았고 사고로 2명이 숨졌는데 이렇게 바퀴가 빠져서 사고가 나는 게 과거에도 여러 차례가 있었더라고요?
[손정혜]
그러니까 반복되는 사고이고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도로에서 저렇게 큰 바퀴가 날아올 것이라고 아마 운전기사도 예견하지 못했고 승객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인데 또 터졌습니다. 직접 맞은 운전사와 승객 1명은 사망한 상태고 나머지 승객들도 좀 다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화물차 바퀴가 이탈하는 사고입니다.
이탈한 원인은 결국은 정비 과정에서 점검이 부실했거나 정비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화물차 운전자는 입건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인데, 특히 화물차에 대한 바퀴가 이렇게 자주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화물차는 종종 무거운 짐을 싣게 되고 이 무거운 짐에 의한 하중에 의해서 바퀴나 이런 데 가해지는 압력이나 진동이 많다 보니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진동에 의해서 볼트라든가 너트 같은 게 느슨해지거나 이것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정기 점검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문제는 화물차 운전사들이 점검을 하거나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고자 제대로 안 하거나 부실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동영상을 보면 저 바퀴가 빠지고요. 건너편 차선으로 바퀴가 튀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겁니다. 승객도 숨졌고요. 운전사도 숨진 사고인데, 화물차 운전자는 정작 바퀴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정혜]
일단은 안전점검, 정비점검을 언제 받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예정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가 운행하는 차량의 과실, 하자, 결함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비를 철저하게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바퀴가 이탈하는 사고는 나지 않았겠죠. 지금 트레일러 바퀴 빠지는 이유가 가변축이 빠져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 건데 이건 충분히 화물차로서는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운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기점검을 직전에 받았다, 그래서 나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정비업체가 주어진 전문성에 의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있는지, 이중적으로 책임을 검토해 보는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차량 바퀴가 빠졌고 가변축에 의해서 이탈 현상이 났기 때문에 입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이 사건 말고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 받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덜 수 있습니까?
[손정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함이 있고 그 차의 부실한 부분으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고요. 다만 책임을 지고 만약에 부실한 관리나 부실한 정비업체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한다면 구상권 청구를 하는 형식으로 책임이 배분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들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보다 굉장히 대형사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 사건도 바퀴가 굴러가다가 튕겨져 튕겨져 결국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으로 달려오는 버스에까지 충돌이 돼서 그 가속도가 붙어서 사실 정면으로 붙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큰 점이 있거든요. 종종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안타깝게 희생당하신 두 분은 배상을 그러면 누구한테, 차주한테밖에 요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그걸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직접적인 책임자인 트럭 운전사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트럭 운전사가 계약관계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느냐 또 개인 차량이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타이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해 차량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대형차량들, 낙하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가해 차량을 찾기조차 어려운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손정혜]
미제 사건으로 남은 사건도 꽤 많다고 합니다. 판스프링이라든가 부품이 튀어나왔는데 어느 차량에서 이것이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보통은 CCTV라든가 블랙박스라든가.
[앵커]
화면을 보니까 저렇게 날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 같은 데 일련번호가 적혀있거나 제품의 특징이 적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가해 차량을 특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가해 차량이 확인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판스프링이라든가 이런 부품 같은 경우는 불법 개조하는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무섭습니다, 저렇게 갑자기 날아오면요.
[손정혜]
화물차량뿐만 아니라 사실 일반 승용차에서도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어떤 물건을 싣고 가다가 끈이 느슨해져는 뒤차에 사고를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본인이 직접 충돌하지 않거나 직접 가해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손해배상 책임을 많이 배상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운행할 때 시설물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다 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자동차 안전검사, 화물차 안전검사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차량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강제성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손정혜]
네,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검사 미필 차량의 숫자를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은 정기점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의무조항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규제책이 좀 더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고요. 또 현실적으로 화물차들이 검사를 잘 안 받는 이유가 바쁘거나 일정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비용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나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책임도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소유자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검사받지 않은 차량들 38만 대 넘는 것으로 자료에서 나왔는데 이런 차량들이 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 됩니까?
[손정혜]
법에서는 가중처벌되는 조항은 없지만 결국은 이 검사를 받지 않은 책임 부분이 책임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책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상 양형도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운전하는 차량에 내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는 인명 피해든 물적 피해든 내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가볼까요. 얼마 전 음주운전하다가 배달기사 치어서 숨지게 한 20대 DJ. 알고 봤더니 또 다른 사고를 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됐다면서요?
[손정혜]
일단 전 사고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1차 사고라고 명명을 하면요, 1차 때 아예 사람을 치고 도주치사, 소위 말하는 뺑소니 사고를 내다가 다시 운행을 하다가 2차 사고를 발생시켜서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분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1차 사고를 내고 그 당시에 구호 조치를 하거나 사고 조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도주하고 음주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다가 아까운 배달 운전기사를 사망하게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도 많고 죄질도 나쁠 뿐만 아니라 2차 사고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강아지를 안고 있거나 경찰 협조에 불응하는 내용들이 목격담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고 후 조치도 굉장히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그 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도 굉장히 재판부에서는 양형 요소로 고려를 하거든요.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고 현재 구속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1차 사고에 이어서 뺑소니 사고, 2차 사고 수습도 제대로 안 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연달아서 2차 사고 나면 이것도 처벌할 때 가중이 됩니까?
[손정혜]
개별적으로 범죄에 적용된 혐의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위험운전치사 사건도 있고요. 도주치상도 적용되고 있고요.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그러니까 법 적용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다수의 피해를 야기한 다음에 피해 회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 이후에 조치도 적극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좋은 선고를 받기는 어렵고 적극적으로 피해 가족, 그러니까 유가족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처벌 수위는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손정혜]
현재로서는 합의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요.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배달 운전기사들이 탄원서를 다수 내면서 이렇게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은 우리의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다 이렇게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명 DJ라고 알려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유명세에 비추어서 더 강도 높은 사회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실내 번지점프 추락 사고. 매번 여러 시설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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