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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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의사 단체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의료인이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가 나도 처벌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내놨습니다. 또,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의료계를 둘러싼 법적 문제 짚어보고 또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등 화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의료사고특례법부터 짚어볼게요. 일단 정부에서 취지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사법적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김성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의료사고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원칙을 보면 현재로서는 업무상 과실로 만약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가, 만약에 사람이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됐을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행위 과정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로, 형사적인 고소를 할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고, 필요하다면 기소를 하는데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의료사고와 같은 경우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등을 가입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의료행위와 관련해서 모든 의료행위를 전제로 했을 때는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추가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마치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해서 책임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데요. 종합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필수의료, 즉 소위 말해서 사람의 생명과 분만이라든지 필수적인 의료들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상해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해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아예 안 하도록,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형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기존의 형법체계로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필수의료와 관련된 종합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형을 감면하는 그런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이런 사법적인 부담이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의료계 현장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요구를 해왔는데 이번 정부의 발표로 인해서 의사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김성훈]
일단은 지금 갑자기 평시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나온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극한 대립 중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법률에 대한 의견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단 두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여러 가지 의료계에서 요청했던 부분들이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혹은 여기서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 위헌 여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망의 경우에는 여전히 형이 완전히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경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해당되는 법안에는 공청회를 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은 반응은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의료와 관련돼서는 몇 가지 법률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을 침습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침습이라는 게 우리 일반 언어로는 많이 안 쓰는데 가령 수술을 한다, 뭘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 목적과 동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의 몸을 자르거나 이렇게 하는, 소위 말해서 침해하거나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경우가 의료행위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다른 배경이 없는 이상은 상해가 수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술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상당한 위험성이 늘 존재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늘 얘기하는 것은 결국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 있는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만약에 이런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을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를 했다가 위험이 실현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 같은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자신들은 이런 행위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특히나 필수의료의 경우에는 이 과정에 있어서 형을 감면, 소위 말해서 아예 형사처벌을 안 받도록 하거나 혹은 형사처벌을 굉장히 감경할 수 있는 것들을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 취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현재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의료사고 관련해서 여전히 굉장히 어렵고 잘되지 않고 특히나 책임 증명이나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처리특례법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환자들 보호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발표 보다 보니까 환자들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환자들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충분한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은 그러면 앞으로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더해질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은 이번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가장 큰 취지로, 일단 아직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고 정부가 발의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겠지만요. 핵심적인 취지는 의료와 관련돼서 필수의료 행위 등, 특히나 의료진들이 지는 형사적인 책임은 최대한 감면해 주고 그리고 대신에 보상과 관련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투트랙으로 일단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의료인들이 가장 요구하는 형사책임에 대한 리스크, 위험을 감소시켜달라는 요구와 그리고 환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실제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소위 말해서 보상받고 배상받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수월하게 해달라는 것 양자를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다고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보상의 한도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또 의무가입 여부들도 확인이 돼야 햐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책임보험이 있고 종합보험이 있는데요. 두 가지 약간 다릅니다.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법률안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정부 입장에 따르면 모두가 의무가입, 그러니까 모든 의사들이 가입해야 하고요. 마치 우리 자동차처럼요. 그리고 보상 한도도 정해져 있고 커버 범위는 모든 의료행위가 일단은 대상이 되지만 이런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언제나 형이 감면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만 기소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고소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기소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반면에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의료인들이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보상 한도가 없고 피해를 전액 보상하게 되고 그리고 필수의료 관련된 행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소를 제기하지 못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일부 제한조건들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그러면 종합보험을 가입 안 한 곳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여기는 적용이 되지가 않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환자분들 중에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만큼의 논의가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상에 대한 금액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가 규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기본원칙은 원고, 즉 청구하는 쪽에서 손해 발생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것, 즉 손해배상 책임이 이 사람에 있다는 것과 그 범위까지도 입증을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과 비의료인 간에 이런 책임 규명과 관련된 소송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실제로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보상과 배상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입증 책임과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 이 법이 통과돼서 보상은 수월하게 해 주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의문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앵커]
아직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외국에서 혹시 비슷한 법을 시행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김성훈]
일단 우리 정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세계 최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소위 말해서 전면적으로 의료사고에 관해서 의료인들의 책임을 일정한 요건하에 면제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은 제가 적어도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 세계가 넓으니까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유례가 없는 법률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역적으로는 가장 유사한, 아마 참고를 삼은 것은 아마 교통처리사고처리특례법으로 추정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 책임보험 가입한 운전자의 사고와 관련돼서는 일정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형사적인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참조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벤치마킹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우발적인 교통사고랑 어떻게 이런 위험을 감수한 의료사고랑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건 의료인들, 그리고 환자들 양쪽에서 다 있는 얘기들이고요. 특히나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의료행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의사들로서는 이 환자가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경우보다도 더 강하게 의료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들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교통사고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와 그다음에 의료사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특히나 교통사고에서의 수범자라고 할 수 있는 의무자는 운전자들이잖아요. 운전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의주의의 수준과 또 굉장히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인 의료인들의 주의의무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교통사고랑 동일선상에서 특례법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문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해서는 관련해서 헌재에서 한번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때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중상해에 이른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른 경우까지 공소를 못 하도록 하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쪽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국가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세 번째는 결국은 이 자동차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형사적인 고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헌재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재판 절차 진술권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평등권은 중상해의 경우까지도 고소를 못하게 하고 중상해 이상의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중상해와 관련해서는 조금은 헌재의 기존의 결정들을 판단을 해서 구체적으로는 이 경우에도 완전히 면제하는 것들은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듬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일단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듬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PA간호사 얘기를 해볼게요. 정부가 의료 공백 완화하고자 PA 간호사들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일단 한시적으로 허용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은 게 계속 문제가 되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PA라는 게 진료 보조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진료 보조 같은 경우에는 의사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진료 보조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실무상으로 어떤 범위까지가 허용되는지가 늘 문제가 돼왔고요. 실제로 관행적으로 이 정도는 하는 부분들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늘 애매하게 그레이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령 대표적으로 주사를 놓는 행위 이런 것들, 사실 의사 선생님이 직접 주사를 놓는 경우보다 간호사분들이 놓는 게 훨씬 더 많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체외충격파 요법을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척수 마취를 할 때는 누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사안이 문제가 됐을 때 재판부에서 이건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진료 행위, 의료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호사가 할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한 사례들도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요.
현재 같은 대규모 파업 사태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기존에 했었던 범위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로써 시범사업으로써 보건의료기본법상 특정한 절차에 따라서 PA 간호사들의 역할들을 지정하고 규정함으로써 이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법적인 위험성을 막아주기 위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간호사들의 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거라고는 하는데 지금 간호사들 입장 나온 것을 보면 회의적이더라고요. 여전히 소송의 부담이 있다라는 목소리들 나오던데 의사들 집단행동 끝나고 다시 의료계가 정상화됐을 경우에 법적인 처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김성훈]
실제로 과거에도 한 번 이런 비슷한 사태에서 간호사분들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던 사례들이 있고요. 물론 여기에 있어서 고소고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처리의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재판의 경과들을 보면 판례에서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생각보다는 우리 재판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의 상당수는 이것은 의료인이 직접 해야 하고 예를 들어 혈액투석이라든지 몇 가지, 간호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들 중에서도 사법 판단에 올라가면 이것은 다 의료인이 해야 하는데 간호사가 했냐. 형사처벌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간호사분들이 요청하는 가장 핵심적인 취지는 이것을 나중에 재판에 가서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예 정부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명확하게 해 달라. 이미 기존에 판사들이 판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판결례를 통해서 했던 안 되는 것을 제외한 무엇무엇은 가능하다고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은 병원장이 업무 범위를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하면 업무량만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김성훈]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을 오히려 부담하지 않도록 하게 잘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청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향후 간호사들이 실제로 업무를 했지만 오히려 인정받지 못했거나 혹은 오히려 위험에 처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법률적으로 잘 정립함으로써 역할을 더 확대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시범사업이라는 것, 각 병원장의 재량으로 한다면 각 병원장의 재량이라는 게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명확한 기준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지, 앞으로 이로 인한 위험성 자체에 대해서 온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못 되지 않느냐라는 게 간호사단체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의료계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을 얘기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내용들이 있어서요, 그것 좀 짚어볼게요. 일단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심판이 나올 텐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훈]
아마 임대차보호법의 여러 내용 중에서도 가장 논란도 됐고 가장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중의 하나가 계약갱신청구권이고요. 소위 말해서 임차인이 추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만약에 요구를 하게 된다면 계약을 연장해 줘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전월세상한제가 있었죠. 임대료와 관련해서 폭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2020년 7월에 통과가 됐고 주거 안정 목적으로 당시 통과가 됐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청구인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즉 내가 소유한 내 집에 있어서 임차인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박탈당하고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취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시장질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격을 더 올리거나 변동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 부분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제한한 것 또한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 청구인들의 입장입니다.
[앵커]
두 가지가 핵심인 건데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전월세상한제 이 두 가지잖아요. 일단 오늘 위헌심판에서 이 두 가지 다룰 때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김성훈]
결국은 기본권과 관련돼서 볼 때는 기본권이 존재하고. 그런데 기본권 같은 경우에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공 복리를 위해서 제한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법률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는 헌법적 근거도 있고요. 다만 이것이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여러 가지 단계를 보게 됩니다. 이 입법의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이 적합한지, 그리고 이럴 경우에 법익의 균형, 즉 이로 인해서 재산권이 침해되는 정도와 이 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비교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는지를 봐서 특히나 이 비례의 원칙상 이러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도 결국은 이 법이 도입된 취지와 그걸 통해서 달성하자는 공익의 크기,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개개인들이 침해되는 재산권의 정도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건 위헌이 나오든 합헌 결정이 나오든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 각각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성훈]
일단은 합헌이 나온다면 지금 법률을 기초로 해서 모든 재산관계가 형성돼 있으니까 특별하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위헌이 나올 경우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계약갱신요구권 등과 관련해서 여러 임대차 관계들이 정리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알고 보니까 집주인 자신이 돌아와서 산다고 해서 비워줬는데, 계약갱신을 안 하고.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았거나 내놨거나 이랬을 경우에 손해배상 소송하는 경우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법의 근거가 해당되는 법인데 오늘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위헌인 법률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하는 소송도 실익이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과잉인지 여부를 판단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판결로 인해서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거래 질서에 관한 부분들 또한 많이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 판결이 있는데요. 태아 성 감별 금지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텐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훈]
태아와 관련해서 과거에 남아선호사상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성비 불균형도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태아의 성으로 인해서 나중에 성을 감별하고 낙태를 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임신 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신 32주 이전에는 성 감별을 하지 못하도록, 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늦은 시기일 뿐만 아니라 또 남아선호사상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완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태아의 성 정보에 대한 부모의 알 권리, 행복추구권들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앵커]
해당 사안은 어떤 결과 예상하세요?
[김성훈]
저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현실의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법률이 도입됐을 때는 당연히 부모로서는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준비하는 것들도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32주까지 모르게 했던 것들. 실무적으로는 또 32주 전이라도 알음알음 알려주고 현실적으로는 추상적으로 알려줬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해당되는 법률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성은 굉장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위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헌의 경우에는 정족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과반도 아니고 9분 중에서 6분 이상이 위헌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과거에 이 조항이 논쟁됐던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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