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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이 때리고 던지고" 수십 차례 학대한 교사

2016.10.10 오후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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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지난달 인천의 어린이집 교사가 두 살짜리 아이들의 목을 조르고 학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교사가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하는 CCTV 영상을 YTN이 또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경찰에 구속됐는데요. 석 달 동안 50차례 넘게 이렇게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시청자분들, 또 아이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 보시면 정말 화가 날 만한 영상인데요. 영상을 보면 정말 저게 보육교사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게 50여 차례 행동이 반복이 됐다면서요?

[인터뷰]
이게 불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있던 일만 그렇습니다. 7명의 어린아이들에게 저런 행동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교사의 행동이라고는 절대 보이지가 않고요. 글쎄요,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조직폭력배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직폭력배도 아이들에게 저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앵커]
눕혀가지고... 다치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그나마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도 부상이라든가 이런 게 심각하지 않았었고.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그 행동이 멈춰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렇게 이불도 덮어버리고요?

[인터뷰]
사실 저런 것은요, 숨을 잘못했으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인데. 저게 잠 안 잔다고 해서 얼굴을 이불로 덮은 것이었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사실 저 CCTV에 나오는 교사는 이미 지난달에 보도가 됐었죠. 아이들 간식 제대로 안 먹는다고 벽에다 밀쳤었고 대, 소변 못 가린다고 소변을 봐서 젖은 옷을 입은 채 벽에 세우게 했던 동일한 교사의 나머지...

[앵커]
조사를 해 보니까 또 나온 영상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아이들 뺨 때리는 화면을 보니까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휘청거려서 넘어집니다.

[인터뷰]
사실 성인이 몸무게를 실어서 저렇게 때리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 정도 충격이 있고요. 그만한 충격을 만약에 다른 성인이 받았다면 상해를 입을 정도가 됐겠죠. 그런데 아이들이니까 그나마 저렇게 덜 다친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결국 구속은 됐습니다마는 왜 이랬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잠 잘 시간에 제대로 잠을 안 자고 말을 안 듣는다. 그런데 고작 두 살짜리가.

[앵커]
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면 아이가 아니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올 때마다 여러 차례 지적이 되는 것이지만 보육교사 같은 직업들은 사실은 이 업종에 적성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단순히 내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일로만 생각해서는 하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 선택을 한 거죠, 본인도.

[앵커]
이 교사 자질 검증하는 문제, 이건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학대가 석 달 가까이 이어졌는데 원장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인터뷰]
원장도 손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알았는지는 수사 결과가 밝혀져야 되겠지만 일단 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를 방조한 것이 아닙니까, 저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냥 원장이라는 명의만 놓고 아이들을 그냥 맡긴 상태로 특별히 스스로도 아이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지난 8월에 또 유치원교사가 아이들을 주삿바늘로 찌른 그런 혐의로 구속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세죠?

[인터뷰]
지난해 전체로 봤었을 때는 6900건이었는데 이게 8월 말까지만 해도 1만 건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앵커]
이게 신고가 늘어서 이런 것입니까?

[인터뷰]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신고가 늘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늘고 보도가 되고 알려지고 있으면 멈춰야 될 텐데 멈추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처벌을 받는다고 알려지면서도 멈추지를 않으니까 신고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앵커]
양 변호사님 생각이 하시기에는 이거 없애려면 아동학대, 이걸 고리를 끊으려고 하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좀 될까요?

[인터뷰]
지금 CCTV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뤄지고 있지만 아이들의 아동학대는 조금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치지 않고 아이가 그냥 겉보기에 멀쩡하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없다라는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조그마한 이상징후만 있어도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요즘 다 한부모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사실 부모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앵커]
집에 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두 살 같은 경우는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인터뷰]
말을 할 수도 없고 몸에 상처가 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게 큰 사고로 이어져서 나중에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학부형들에게도 혹시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면 학대가 있을 정황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부모라든가 아니면 보육교사라든가 원장 같은 담당자들에게도 더 주의를 시키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앵커]
학부모 한 명은 지금도 못 쳐다보겠다, 미안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부모가 몰랐으니까. 전국에서 날마다 7명 정도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검거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씁쓸한 우리 사회의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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