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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빚 대신 갚은 박세리, 증여세 '폭탄' 논란 [Y녹취록]

Y녹취록 2024.06.24 오전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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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 기자회견을 보면 반복적으로 부친의 채무 문제가 터져 나왔었고 본인이 변제한 바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습니까?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라는 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재산 양도라는 것은 그냥 양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거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 또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소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돼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재단에서 승인이 나서 고소를 한 상황이지만 만약에 고소를 취하한다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그런데 이게 재단법인의 고소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고소가 취하되려면 재단법인 이사회 차원의 결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박세리 씨 개인 입장에서 마음대로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과 박세리 씨도 분리되어 있는 법인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는 취하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과 무관하게 수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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