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대법원이 주재한 전국법원장회의가 조금 전 종료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법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입법이 추진됐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법원장회의가 약 5시간 가까이 진행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는데요.
조금 전 오후 6시 45분쯤 종료됐습니다.
먼저 사법부는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여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이 추진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는데요.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또 전국 법원장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서는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거라고 했습니다.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둘째로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도 상고심제도 개편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봤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명까지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나중에 다시 추가 증원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사법부의 입장입니다.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는 임시회의였는데요.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리키지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전문가와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 방안을 논의하자, 즉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법부가 다시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고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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