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골드바를 낚아채 달아난 고등학생과 망을 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75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금은방 주인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들고 달아났다. 금은방 주인은 70m가량 추격한 끝에 A군을 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범행 당시 A군은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인근을 수색한 경찰은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B군도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범인 중학생 B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직접 골드바를 훔친 A군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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