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장 소유권은 국가철도공단에 있지만, 대구시도 동상을 설치할 권한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법원이 동상을 존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법원은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동상이 건립될 무렵,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사용권이나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이 지어진 뒤 대구시가 별다른 의견 조회 없이 시설물을 설치해 왔고, 동상 건립 전까지 7년이 지나는 동안 이와 관련해 철도공단이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철도공단이 과거 각종 시설물의 설치와 유지, 관리 의무가 대구시에 있다고 회신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상에 관해서만 대구시의 관리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설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광장 소유권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은 여러 차례 대구시에 사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무단으로 동상을 설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대구시는 동상 이전에도 협의 없이 여러 시설물을 설치해 온 만큼, 실질적 관리권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년 9개월에 걸쳐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동상을 둘러싸고 극심한 논란과 여론전이 이어졌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 동대구역 앞에서 여러 차례 찬성과 반대 측 모두의 집회나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선고일인 오늘(1일)은 오전부터 법원 앞에서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동상을 그대로 두라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정치적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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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 5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피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고액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연진 기자!
피의자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기자]
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오늘(1일) 30대 남성 A 씨를 피유인자 살해와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 카페에서 50대 여성을 냉동창고로 유인해 가둔 뒤 혼자 빠져나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8월 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50만 원짜리 가짜 상품권 10만 장, 모두 500억 원 상당을 인쇄했습니다.
이후 매수자 측 부탁으로 상품권 진위를 확인하러 온 피해자를 영하 25도로 설정된 냉동창고에 약 2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가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새롭게 드러났다고요?
[기자]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현장검증, 압수물 분석을 통해 A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카페 운영으로 생긴 고액의 채무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수백억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하고, 진위를 확인하러 온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를 행방불명 상태를 만든 뒤 '상품권을 가지고 달아났다'며 매수인 측에 책임을 추궁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거래파기의 책임을 물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나 위약금을 뜯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A 씨가 범행 한 달 전부터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준비했고, 직접 상품권을 확인하겠다는 매수자에게 '고령자를 보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A 씨가 매수자를 알기 전, 다른 사람에게 '상품권 확인자 살해 계획'을 언급한 내용 등도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허연진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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