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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존치해야"

2026.10.01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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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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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1일) 국가철도공단이 동상과 관련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설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광장 소유권과 관리권을 가진 국가철도공단은 여러 차례 대구시에 사전 협의를 요청했지만, 무단으로 동상을 설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대구시는 이미 지난 2017년부터 광장 관리를 위탁받아 협의 없이 여러 시설물을 설치해 왔다며 실질적 관리권이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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