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회근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 피고인들은 각 무죄,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들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를 희망합니까?
김한정 피고인. 피고인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58조에 의해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겠습니다.
이상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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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금 전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힌 건데,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김건희 특검팀의 향후 상고 여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법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노수 / 특별검사보]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당시 오세훈 캠프 구성원인 모 팀장이 본건 여론조사에 대해서 캠프에서 의뢰한 것인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난리가 났다라고 지인과 대화한 내역도 있고 또 김한정이 오세훈 캠프 쪽에서 만나보라고 해서 명태균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강혜경과의 대화내용이나 오세훈이 보낸 변호사의 면담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태균 진술만을 보고 기소한 것이 아닌데 다른 결정적인, 핵심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증거 가치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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