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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오세훈, 오후 항소심 선고...YTN 생중계

2026.10.23 오전 11:29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오세훈, 선고 20분 전 법원 도착해 입장 발표 전망
1심과 달리 생중계…오후 2시부터 YTN 실시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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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나옵니다.

법원 허가에 따라, YTN은 법정 모습을 생중계해드릴 예정인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우종훈 기자]
신귀혜 기자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고 시각이 오후 2시부터이기 때문에 아직 법원 주변은 조용하지만 선고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주변에는 취재진들이 북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 시장은 선고공판 시작 20분 정도 전 그러니까 오후 1시 40분쯤 제가 앉아 있는 이곳 바로 아래 있는 법원 4-2 출입문을 통해 법정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입장할 때 오 시장은 준비한 말을 간략하게 할 거로 예상됩니다. 법원 허가에 따라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데요. 1심 때 선고 직후 언론사에 영상에 제공된 녹화 중계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과 달라진 겁니다. 오늘 선고 장면 실시간 상황을들 YTN 통해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귀혜 기자, 오세훈 시장이 받는 혐의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신귀혜 기자]
지난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당내경선 당시,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 시장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오 시장이 명태균을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명태균과 상의해서 여론조사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김한정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공소사실은 모두 10회에 걸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3,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
앞서 설명해 드린 오 시장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고 비용을 김한정 씨에게 요청한 적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오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가 '운명의 날'로 표현되는 이유는 1심과 같이 오 시장에게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임용된 경우라면 퇴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무죄로 재판부 판단이 뒤집히거나 양형이 대폭 깎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 기자, 이번 사건의 재판의 쟁점들 짚어주시죠.

[신귀혜 기자]
먼저,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1심은 일단 오세훈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한한 동기가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선거법상 후보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조사를 은밀하게 진행할 필요도 있었다고 지적했고, 이를 위해 명태균 씨를 오 시장이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0회 가운데 6회는 오세훈이 의뢰한 게 맞고, 5회에 대한 비용 지급은 김한정이 내신 내준 게 맞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증거는 명태균 진술입니다. 그런 만큼 진술을 재판부가 얼마만큼 신뢰할지도 쟁점인데요. 1심은 과장된 표현 있지만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거나, 오세훈 등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 형 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오세훈 1심) : 오세훈 피고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날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되고…. 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 받고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진행했단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건 내역 등을 바탕으로 오세훈이 명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맞는다며 판단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우종훈 기자]
사건의 쟁점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새 증거가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1시간 넘는 분량의 녹음 파일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 명 씨가 '오세훈은 모른다'며 자신이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김한정 씨가 오 시장이 원한 게 아니라 자신이 돕고 싶어 한다라는 발언이 담긴 겁니다. 1심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김한정 씨는 언론에서 역공하는 상황을 피하려 해당 파일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증거를 두고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취가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하는 증거라고 주장했고,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관련 대화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신 기자, 그러면 이 증거에 대한 특검 입장과 구형 내용도 설명해해 주시죠.

[신귀혜 기자]
특검은 김한정 씨가 제출한 통화녹음과 관련해 저장된 35개 녹음파일 가운데 3개만 선별 공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이 녹취만으로는 오 시장이 무엇을 몰랐는지 등 생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피고인 측 주장대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오 시장이 비용 대납으로 이득을 보는 주체이면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질책했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에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서 여론조사 비용은 김한정이 알아서 보낸 것이고, 오 시장이 아닌 당 지도부로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도한 오세훈 본인이 돈 2~3천만 원이 아까워서 정치인생을 거는 도박을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이 명태균 진술을 일부 신뢰한 것 자체로 유죄 예단이 있었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한정 씨는 이에 대해서 송금은 열성 지지자로서의 행동이었을 뿐 대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고요. 강철원 전 부시장은 이 사건이 명태균의 지능적 거짓말과 특검의 법 기술적 노력의 합작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우종훈 기자]
그런데 신 기자, 이번 오 시장 항소심 재판부는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와 동일하죠?

[신귀혜 기자]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2심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와 같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관련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무죄로 뒤집혔는데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다만 두 사건은 '여론조사'라는 키워드로는 묶이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오세훈 시장 사건의 경우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 지급이 이뤄진 만큼, 오세훈 시장과 김한정 씨 사이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오세훈 시장, 김한정 씨, 명태균 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해야 합니다.

[우종훈 기자]

오 시장이 받고 있는 1심 결과 그리고 항소심 쟁점까지 파악해 봤습니다. 만약 항소심 결과에 대해 특검과 오 시장 측이 상고하게 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검이 기소했기 때문에 오 시장 사건은 이른바 '6, 3, 3' 원칙이 적용됩니다.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3개월 안에 선고가 나와야 한단 건데,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이 원칙이 지켜질 경우 내년 1월쯤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도 클 수밖에 없는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내용 이어서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YTN 우종훈 (hun91@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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