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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범행 뒤에야…법원, '장모 살해범' 임시조치 결정
     범행 뒤에야…법원, '장모 살해범' 임시조치 결정
  •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긴급체포된 20대 사회복무요원의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뒤늦게 아내에 대한 추가 접근금지 조치 등을 결정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오늘(12일) 오후 수원 권선경찰서가 지난 6일 신청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임시조치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배우자 주거지 등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고 전화·문자 등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됩니다. 뒷북 결정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법원은 임시조치가 만료된 뒤 새로 신청이 들어왔고,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첫 임시조치가 지난달 30일 만료되자 경찰은 직권으로 재신청했지만,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은 사이 A 씨는 처가에 찾아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했다가 붙잡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날씨] 서울 30.1℃·대전 31.5℃…10월 통틀어 최고기온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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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서울 30.1℃·대전 31.5℃…10월 통틀어 최고기온 속출
  • 10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주말부터 이어진 여름 같은 더위가 기승입니다. 어제 기온을 또 넘어 서울은 30.1도, 대전은 31.5도까지 오르며 10월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119년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10월 최고기온을 기록한 곳, 어딘가요? [기자] 네, 서울과 대전, 정읍, 안동 등 전국 10곳에서 10월 최고기온 기록이 새로 쓰였습니다. 서울은 30.1도까지 오르며 1913년과 나란히 역대 10월 최고기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전도 31.5도, 정읍 31.1도, 구미는 30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10도 가까이 높았는데요. 때늦은 더위의 원인은 동풍입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산 너머 공기가 더워지는 '푄 현상'으로 서쪽 지역의 기온을 크게 끌어올린 겁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은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면서 점차 누그러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내일 17도에서 모레 10도로 하루 만에 7도나 떨어지고, 낮 기온도 21도에서 19도로 내려가겠습니다. [앵커] 비 상황도 알아보죠. 제주도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죠? [기자] 네, 제주 산간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오늘 아침 한때 시간당 45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지금은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시간당 강수량이 10mm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대 70mm, 수도권과 호남, 영남 등 내륙에도 지역에 따라 5에서 최대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많지 않지만, 몇 분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영상편집 : 한수민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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