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 생명을 가를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나옵니다.
이미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된 만큼, 양측은 항소심에서 더 치열하게 다퉜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 생명을 가를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선고가오늘 오후 나옵니다. 이미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된 만큼양측은 항소심에서 더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우종훈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신귀혜 기자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내용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고는 오후 2시부터이기 때문에 아직 법원 주변은 조용한데, 다시 만 많은 방송사 중계차량이 주차돼 있다게 평소와는 다른 점입니다. 오 시장은 선고공판 시작 20분 정도 전 그러니까 오후 1시 40분쯤 제가 앉아 있는 이곳과 가장 가까운 법원 4-2 출입문을 통해서 법정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입장할 때 오 시장은 준비한 말을 간략하게 할 거로 예상됩니다. 법원 허가에 따라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1심 때 선고 직후 언론사에 영상에 제공된 녹화 중계였는데 이것과 달라진 겁니다. 실시간 상황 YTN 통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신귀혜 기자, 오세훈 시장이 받는 혐의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신귀혜 기자]
지난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당내경선 당시,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오 시장이 명태균을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철원에게 '명태균과 상의해서 여론조사 진행하라' 지시한 점 그리고 이후에 김한정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까지 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소사실은 모두 10회에 걸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3,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
혐의 내용을 짚어봤고 이번에느 1심 결과에 대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 시장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은 벌금 천만 원에 추징금 2천백만 원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고 비용을 김한정 씨에게 요청한 적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오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가 '운명의 날'로 표현되는 이유는 1심과 같이 오 시장에게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된 경우라면 퇴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무죄로 재판부 판단이 뒤집히거나 양형이 대폭 깎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 기자, 이번 사건의 쟁점들 짚어주시죠.
[신귀혜 기자]
먼저,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1심은 일단 오세훈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동기가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선거법상 후보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조사를 은밀하게 진행할 필요도 있었다고 지적했고, 이를 위해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을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0회 가운데 6회는 오세훈이 의뢰한 게 맞고, 이 가운데 5회에 대한 비용 지급은 김한정이 내신 내준 게 맞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증거는 명태균 진술인데요. 그런 만큼 진술을 재판부가 얼마만큼 신뢰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명 씨 진술에 과장된 표현도 다소 있지만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거나, 오세훈 등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 형 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오세훈 1심) : 오세훈 피고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날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되고…. 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 받고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진행했단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신귀혜 기자]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전화를 건 내역 등을 바탕으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맞는다며 판단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우종훈 기자]
그러면 이번에는 항소심 과정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증거가 채택되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가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1시간 넘는 분량의 녹음 파일입니다. 이 녹음파일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 명 씨가 '오세훈은 모른다'며 자신이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김한정 씨가 오 시장이 원한 게 아니라 자신이 돕고 싶어 한 거라는 발언이 담겼습니다. 1심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김한정 씨는 언론에서 역공하는 상황을 피하려 해당 파일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취가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하는 증거라고 주장했고,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관련 대화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증거에 대한 특검 입장과 구형 신귀혜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귀혜 기자]
특검은 김한정 씨가 제출한 통화녹음과 관련해 저장된 35개 녹음파일 가운데 3개만 선별 공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이 녹취만으론 오 시장이 무엇을 몰랐는지 등 생략된 부분이 많아 피고인 측 주장대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오 시장이 비용 대납으로이득을 보는 주체이면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에는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종훈 기자]
오세훈 시장 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여론조사 비용은 김한정이 알아서 보낸 것이고, 오 시장이 아닌 당 지도부로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자법 개정을 주도한 오세훈 시장 본인이 돈 2~3천만 원이 아까워서 정치인생을 거는 도박을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이 명태균 진술을 일부 신뢰한 것 자체로 유죄 예단이 있었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한정은 송금은 열성 지지자로서의 행동이었을 뿐 대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고요. 강철원 전 부시장은 이 사건이 명태균의 지능적 거짓말과 특검의 법 기술적 노력의 합작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신 기자, 이번 오 시장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와 동일한 재판부죠?
[신귀혜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2심 재판부와 동일합니다. 앞서 '윤석열 여론조사' 때는 징역형에서 무죄로 형이 완전히 뒤집혔는데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다만 두 사건은 '여론조사'라는 키워드로는 묶이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오세훈 시장 사건의 경우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 지급이 이뤄진 만큼, 오세훈 시장과 김한정 씨 사이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오세훈 시장, 김한정, 명태균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지금까지 1심 선고 결과와 2심에서의 쟁점 내용 정리해서 전해 드렸습니다. 만약 오늘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특검과 오 시장 측이 상고하게 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 시장 사건은 이른바 '6, 3, 3' 원칙이 적용됩니다. 설명드리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3개월 안에 선고가 나와야 한단 건데,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이 원칙이 지켜질 경우 내년 1월쯤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도 클 수밖에 없는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내용 오늘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영상기자 : 우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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