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 1억 고발’ 김태우 소환 통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6일 고발인 신분 조사 요청"
강선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 원 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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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대상에는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숨진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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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관이었던 문상호 육군 소장을 법령 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 비밀 엄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문 소장은 앞서 파면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 소장은 최근 군사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고, 군사법원은 모레(4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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