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대통령 딸 청와대 거주 보도에 "법령 위반 없어"

2021.11.08 오후 03:34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부터 1년 가까이 아들과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다혜 씨의 청와대 관저 거주와 관련한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이를 언급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 가족의 경호,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돌아온 뒤 청와대 관저에서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지내고 있다면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인터뷰를 인용해 '아빠 찬스', '관저 테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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