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를 정하는 당내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를 두고 다시 투표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했는데, 그동안 당 규정에 미비 사항이 있어 최고위원회가 이같이 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1당이 맡아왔는데, 당내 경선에서 정해진 후보자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무기명 표결에 부쳐 선출합니다.
한 대변인은 차기 원내대표 경선도 국회의장 후보 경선과 함께 치르기로 했고 이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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