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불법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한다는 정보 13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15일 국내에 정식출시된 비만 치료제 위고비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으로 가격 정보 등을 공유하는 후기와 광고성 정보는 약사법에 저촉돼 시정요구 대상입니다.
방심위는 최근 위고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관련 정보에 대해 신속 차단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위고비의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만큼 온라인 불법 판매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