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마련한 현금으로 의사들을 접대한 제일약품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이 부과됩니다.
상품권깡은 법인카드로 산 상품권을 사설 매입업체에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돈세탁 수법입니다.
공정위는 제일약품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의사 천7백여 명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골프나 식사, 술 등 2억 5천만 원에 상당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일약품은 의사들의 집이나 진료실에 음식을 배달해주고, 정비가 필요한 차를 정비소에 맡겨주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로 과거에는 현금을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망이 촘촘해지면서 이렇게 현물이나 편의 제공 등으로 우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해 의약품 시장에 바람직한 거래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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