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하닉, '2,964% 역대급 성과급'에 퇴직금 소송 잇따를 듯

2026.02.13 오전 11:35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02월 13일 금요일
■ 대담 : 최승재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쓰/세종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앞서서 저희가 1부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으니까 두 회사 직원들의 성과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직원들은 기본급의 2,964%, 어마어마한 숫자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해요. 연봉이 1억이라면 성과급이 1억 4,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러운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 달라는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퇴직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삼성이랑 다른 면이기는 해요. 왜인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재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최승재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말씀을 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의 경영 성과급, 이거는 퇴직금의 산정 기준인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거 사건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 최승재 :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상여금을 지급을 하게 됐는데요. 상여금이라는 게 결국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는 돈인지 여부에 따라서 퇴직금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삼성하고 SK의 경우가 서로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런 핵심 쟁점은 정기적이냐, 일률적이냐 이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급 의무와 근로 대가성 이것도 쟁점이라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 최승재 : 결국은 지급 의무와 근로 대가성이라는 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느냐에 대한 판단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근로 대가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근로 대가는 근로를 하고 있지 않으면 소정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면 그건 당연히 퇴직금에 산정될 수가 없을 텐데, 근로와의 관련성이라는 걸 놓고 보면 어느 정도의 관련성은 다 있겠죠. 왜냐하면 현재 근로자가 아니면 당연히 어떤 형태의 돈을 지급할 이유도 없겠죠. 계약직으로 외부의 제3자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해진 계약금을 지급을 할 테니까요.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결국은 근로 대가성이 있는데, 근로 대가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일률적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인지, 아니면 특정한 회사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한 근로하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 돈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한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죠. 그럼 그런 것들은 빼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회사라고 하는 곳은 내가 실제로 잘한 건 없지만 마케팅부에서 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돈을 더 벌 수도 있는 거고, 엔지니어 사이드에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기여를 해도 마케팅부가 돈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건 내가 한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정기적 일률적이라는 게 내가 한 일과 직접적으로 받는 돈인데, 그 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들어오는 돈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돈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그럼 달라지는 건 결국은 내가 하는 일, 계약 조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 조태현 : 그러면 SK하이닉스에서는 왜 인정이 안 된 겁니까?

◇ 최승재 : 삼성하고 SK하이닉스하고 관계에서 이런 일들을 판단은 현재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제가 대법원에 있을 때부터도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일률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회사마다 예를 들면 YTN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예를 들면 취업 규칙에 있는 임금 관련된 규정이 있고, 해마다 만약에 노조가 있으면 단체 협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 그 협약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내가 개별적으로 보면 요즘은 계약을 갱신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 조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집단적 근로관계에서 나오는 계약 조건하고 이런 것들이 회사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같지 않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규정이 정해져 있고,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내가 성과를 내면 성과에서 변동분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그런 식의 성격이 큰 회사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거고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돈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법원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사안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하게 될 성격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SK의 경우에 제가 실제 기록은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법원의 판단으로는 ‘삼성하고는 달리 SK는 근로 대가성이라고 하는 점에서 놓고 보면 그런 돈보다는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번 돈의 일부를 한 번의 이벤트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면 서로가 상치되는 결론은 아닐 수 있는데요. 그런데 회사의 개별적인 기준을 하나하나 놓고 봐야 됩니다.

◆ 조태현 :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였네요.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역시도 예전에 PS라고 불렀던 OPI, 그리고 옛 PI, TAI 중에서 tai를 임금으로 본 거니까요. 회사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이 반도체 투톱인 두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돼요. 삼성전자는 167조, SK하이닉스는 143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과급도 더 오를 거고요. 비슷한 소송이 두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잇따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승재 :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급여와 관련된 임금 시스템이 예전에는 굉장히 간단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성과 연동형 급여라고 우리가 흔히 인사에서 말하는 성과연동형 급여가 상대적으로 간단했고,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면서 나오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할 정도의 소송을 하려고 그러면 그 소송을 했을 때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인지대 송달료 등을 들여도 추가적으로 내가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소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점을 놓고 보면 이걸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점을 포함해서 꼭 퇴직금을 말씀하셨지만, 여러 돈하고 연결돼 있는 문제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은 항상 호황기라는 게 전반적인 경제 호황기라기보다는 특정한 기업에 있어서의 성과급이 많이 나올 때는 항상 그런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지점에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소송이 증가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설명드린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놓고 보면, 말씀대로 ‘삼성은 줬는데 왜 SK는 안 된다고 했지?’ 그런 차별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소송 여부를 판단하실 때도 고민이 되겠죠. 우리는 삼성 쪽인가, SK 쪽인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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