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진녕, 변호사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고위 공직자 아들 가운데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1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병역이행에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될 공직자들의 병역기피. 보다 더 엄격한 제재와 이를 막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군대 다녀오셨나요?
[인터뷰]
네. 저는 현역은 아닙니다마는 방위로 18개월, 요즘 보니까 현역이 20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군복무 했습니다.
[앵커]
사실 수년 동안 문제 제기됐던 부분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들. 특히 국회의원이라든가 힘있는 권력층의 자제들은 어떻게든 군대도 안 간다. 그런데 사실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18명이 이번에는 국적을 버리고 군대를 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사실 다른 분도 아니고 새정치연합의 안규백 의원님이 고위장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니까 미래창조과학부에 있는 고위 공직자 같은 경우에 4명씩이나 아들들이 국적을 버렸고 산업통상자원부, 헌법재판소, 국세청을 비롯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의 자제분들이 국적을 버렸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연수할 기회, 이런 경우가 많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돌아올 때 가족들을 남겨놓고 오다 보니까 그와 같이 장성한 다음에 버리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얘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도대체 어디 갔는지 사실 저희가 책 같은 걸 읽다 보면 로마인 이야기나 여기에 나오는 이른바 혈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앵커]
이 자료를 제공한 곳이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실입니다.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혈세라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 고대 로마가 유지됐던 것이 귀족들이 스스로 전쟁에 나가서 흘린 피를 혈세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현재에 보면 정치적 관료적 리더들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점을 넘어서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적을 포기할 때 가장 미국 국적을 선호한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도 궁금하고 또 우리나라 국적이 쉽게 포기했다가 붙였다가 떼었다가 이게 좀 쉬운 모양이에요?
[인터뷰]
결국 그 두 가지 중에 말씀을 드렸듯이 해외에 연수를 가는데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미국이다 보니까 거기에 자제분들이 안착하는 케이스가 많고 그반면에 이번에도 보니까 한 너댓 분은 유럽에서 스위스 같은 데, 스위스 같은 데도 고위공직자들이 그쪽으로 연수를 가거나 해외에서 파견 근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적법을 보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한국민이었다가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 이중국적이었다가 외국을 선택해서 없앴던 사람 그리고 자진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했던 사람이 회복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한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유승준 씨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는 케이스인데요.
보면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가한 자 그리고 또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자 더 나아가서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무장관이 허락하지 아니한 자는 회복할 수 없는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남자인 아들이 포기를 했다는 점에서 병역기피 목적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국적회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그걸 법으로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게 지금 가장 절실합니까?
[인터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 300만명 이상이 해외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자본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회복 가능성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적어도 이와 같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악용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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