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기뉴스를 콕 집어 전해드리는 '뉴스 콕'입니다.
지난 9월 8일,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입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이 도로 위에 쓰러진 여성에게 달려갑니다.
정연승 특전상사입니다.
당시 정 상사는 피해자에 대해 응급조치를 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출근 시간대, 다들 사고 현장을 피해가기 바빴지만 정 상사는 달랐습니다.
정 상사는 모범 군인 등에게 수여하는 '위국헌신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제 시상대에 대신 선 아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덟 살 난 딸이 어머니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다고 하네요.
동료들은 정 상사가 한결같이 의로운 모습을 보였다고 기억합니다.
힘든 일에 먼저 나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솔선수범한 정 상사, 많은 사람에게 자랑스러운 군인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군인들은 우리에게 믿음직스럽고, 고마운 존재인데요.
하지만 이들에 대한 혜택은 많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예비군 훈련비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6천 원인 동원훈련 참가자 보상비를 만 원까지 올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결국 천 원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군 봉급을 적립해주는 '희망준비금' 제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병사들의 월급 중 일부를 저축하고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건데, 월급을 인상해주고 적립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재 받는 월급 가운데 일부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이렇다 보니 제도를 이용하는 병사는 4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3년, 군 복무 이후 공무원이 되거나 취업을 할 때 정년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군의 사기 진작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병사들의 애국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상과 혜택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월세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전체의 약 3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의 요구 등이 그 이유인데요.
소득 공제 가구를 늘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대상과 환급액을 늘렸습니다.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연소득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로 확대했고,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에 월세를 사는 세입자에게 1년치 월세의 10%를 최고 75만 원 한도 안에서 돌려줍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할 땐 계약서 사본과 입금 증빙만 있으면 되고, 월세를 낸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어서 집주인이 누가 신청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세입자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데요.
놓치기 아까운 만큼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 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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