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1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이 이사장이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 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함께 기소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이 횡령 범행으로 생긴 것이어서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무죄 판결이 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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