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의하면 처벌 면하는데 유죄 선고...대법원 "다시 재판"

2023.12.18 오전 09:5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를 범한 피고인의 합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옆 차선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보험 미가입과 음주운전 등 A 씨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 가운데 상대 차량 파손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 제기 이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를 냈는데도, A 씨의 혐의 4개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1심 판결 전에 제출된 만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상대 차량 파손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음주운전 등 3개 혐의만으로 다시 재판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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