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에이즈 감염' 알고도 여중생 성매매 男…"콘돔 착용해 전파력 낮다"

2024.11.06 오후 01:35
ⓒYTN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상태로 10대 청소년을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에이즈 전파 우려가 낮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오늘(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여중생을 불러내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2006년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은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경찰이 차량에서 에이즈 치료용 항바이러스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는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