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내부 인사의 성추행을 고소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와 종단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종단의 명예만 우선시해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교단 행정을 총괄했던 정 씨는 종단 내 간부급 승려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직원을 합당한 근거 없이 전보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직원이 전보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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