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후배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3년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강원 홍천군에 있는 자택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네 후배 B(63)씨와 술을 마셨다.
B씨 집으로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B씨가 손에 흉기를 들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목이 한 차례 베였고, 흉기를 빼앗은 A씨는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약 3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고,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을 두고 '혼자 지원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오해한 B씨가 거듭 비난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이 촉발된 측면이 있으나 흉기로 피해자를 내리칠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를 갖고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정을 특별양형인자로 삼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형이 가볍다'는 검찰과 '무겁다'는 A씨 측의 항소가 잇따랐다.
사건을 다시 살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다방에 다녀오고 성매매를 시도한 사정, 112신고 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을 가격한 사정 등을 비추어 잘못을 뉘우쳐 자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A씨가 이미 유력한 용의자가 됐을 가능성이 큰 데다 흉기에서도 A씨의 디옥시리보핵산(DNA)이 검출됐으므로 A씨의 자수가 가진 기여도가 크지 않기에 제한적으로만 참작해야 한다고 봤다.
여기에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어차피 병원으로 이송해도 고칠 수 없는 상태로 보여 아예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A씨의 진술로 미루어보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원심이 내린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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