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십 명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하고 투여해준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유명 병원장 A 씨에 대한 YTN 보도와 관련해, 경찰은 A 씨의 진료기록부 미기재 부분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오늘(11일) 기자간담회에서 A 씨가 과거에도 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투여했는지 살펴봤는데, 현재까진 확인되지 않았고 환자 가운데 유명인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A 씨의 50대 아내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부검 결과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아내가 프로포폴 중독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청담동의 피부·성형외과 의원에서 환자 30여 명에게 진료기록 없이 수백 차례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여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에게는 4월 프로포폴 중독으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내의 자세를 검시 전에 바꾼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8일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의사 A 씨와 병원 관계자 등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서울 청담동의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을 폐업하고 강남의 다른 의원으로 옮겨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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