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현진 습격범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 상실" 선처 요청

2024.11.13 오후 01:49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러 차례 돌덩이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15)군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A군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진료기록을 보면)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부모의 적극적 지원 아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 감호로 강제 수용하면 심신장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군이 겪게 될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의원 측 대리인은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면 한다"며 합의 의사는 없다고 못 박았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군에 대해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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