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시위하던 남성을 모욕해 고소당하자 보복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밥법원은 오늘(13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백 대표는 지난 2023년 일장기를 흔들며 시위하던 남성에게 욕설해 모욕죄로 고소당하자, 경찰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묻는 등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백 대표는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소당한 사실을 듣고 화가 났을 뿐, 보복이나 협박의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재판을 종결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졌습니다.
백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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